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집시법 개정 한시가 급하다"

조원진 의원 "집회의 자유 '최대한 보장'이‘무제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3-17 오후 2:03:3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오는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못박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놓고 법집행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 재계 등에서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6.2지방 선거 등 앞으로의 정치 일정상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11월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 시위발생에 대비한 경찰의 조바심은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원진(대구광역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조속히 집시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기 합의한 공청회도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현재 6월말 부로 되어있는 개정시한을 넘겨 대규모 야간옥외집회가 넘쳐 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다.

 조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적 권리지만 '최대한 보장'이‘무제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억울함과 의사표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의 표현은 민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까지의 집회에서도 모자라면 다음 날 또 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야간은 인근 주민, 상인들의 사생활 평온이 주간에 비해 더욱 보호받아야 할 시간대라며 야간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언급, 지난 2008년 3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과 관련한 불법 촛불 집회로 인근 상가주민 등 민간 피해만 36억 7500만원에 달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종합하면 3조 7500억원이 넘는다고 한 당시 조사 결과 등을 예로 들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해주기 위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국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보편 타당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집시법과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인 임선호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도 17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집시법의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고 6월을 넘길 경우 무엇보다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이 아니라 낮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현행법으로는 확성기 사용과 같은 경우 깊은 밤에도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력의 낭비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심야까지 가두시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 사회적 불이익은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야간집회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그 불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불법 행위에 따른 경찰이 질서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는 사회적 갈등 이슈가 많아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6월 30일을 넘기게 될 경우 7월에는 시간을 불문한 야간집회의 홍수시대가 열릴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든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언급한 뒤 "여·야를 떠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가 실기하지 않고 원만히 법제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지난 11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조속히 개정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경제5단체는“올해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 계획 등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담도 열린다”면서“정치권과 정부는 서둘러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불법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이 올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시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집시법은 여전히 여야의 이견 차이로 인해 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집시법 조항은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돼 있고, 그때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야간집회는 전면 허용될 수밖에 없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