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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불법 집단행동 참석 공무원 법과 원칙에 따라 문책 방침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3-18 오후 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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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소위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소관 부처인 노동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동 집회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판단,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번 ‘출범식 및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 간부 결의대회’는 적법하게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공무원들이 동 집회에 참여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5일과 17일 2차에 걸쳐 각급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소위 ‘전공노’는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해직자와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이유로 설립 신고가 반려되었고, 이에 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에 결연히 맞설 것을 천명하고 본부 및 지부를 모두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특히, 행안부는 장관의 공석 상황에서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1·2차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안부 정창섭 제1차관은 20일 예정된 불법집회 대처와 관련해 지난 12일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고, 15일에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해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상황을 점검했다.

 강병규 제2차관은 17일 행안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책임반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0일 집회 종료시까지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05년 4월15일 공무원의 신분상, 직무상 의무는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특히 집단행위 금지(국공법 66조, 지공법 58조) 규정은 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대판 2003도2960)고 판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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