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날조 누리꾼 처벌하라!
보수단체, 천안함 침몰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누리꾼 고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4-09 오후 5:27:04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천안함 침몰이 군의 ‘자작극’ 또는 정부의 ‘은폐, 조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 의하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있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자유수호국민운동(대표 이대용),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 등의 보수단체는 지난 3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자작극’ ‘음모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3명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반혐의로 명을 고발한데 이어, 이날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12명을 추가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천안함 침몰이 군의 ‘자작극’ 또는 정부의 ‘은폐, 조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부와 국군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고조시키고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혼란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심대히 해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을 무차별 확산시키는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는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 위반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라이트코리아를 비방하고 협박성의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서는 형법 307조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 의하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경찰과 검찰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악성 누리꾼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