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법 제정 기념세미나 열려
유호열 교수, 동법 제정으로 "전쟁시기에서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한 본질적 규범 확립"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4-12 오후 6:23:55
국회(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 이태영)가 주최했으며,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가 ‘전시납북자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제하 기념 발표를 했다.
유호열 교수는 전시납북자법 제정으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및 자국민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시기란 특수상황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규범을 확립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전시납북자법 제정을 이루기까지 경과보고에서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많다"고 법안 공포의 의미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최초 법안에 담겨 있었던 보상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지고, 명예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운 부분도 많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의 책무 다할 수 있도록 힘써줬다"며 전시납북자법 제정의 의의를 되새겼다. 특히, 현 장관은 이 법의 제정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며, 인도적 문제이자 기본적 인권문제인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북한도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도 밝혔다.(konas)
지난 3월 2일 의결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납북자법)의 제정을 기념해, 12일 오후 김무성(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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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 이태영)가 주최했으며,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가 ‘전시납북자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제하 기념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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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교수는 전시납북자법 제정으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및 자국민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시기란 특수상황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규범을 확립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이어 유 교수는 "6.25전쟁 시기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향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것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말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전시납북자법이 "납북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통 받아온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의의를 전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동시에 향후 납북자의 생사확인, 귀환과 유해 송환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의 방향성과 규정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호열 교수는 전시납북자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로 "전시 납북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6.25전쟁시 우리 민간인·공무원들의 납북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하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이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에 구성에 따른 예산 확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피해보상 등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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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납북자법 제정을 이루기까지 경과보고에서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많다"고 법안 공포의 의미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최초 법안에 담겨 있었던 보상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지고, 명예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운 부분도 많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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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의 책무 다할 수 있도록 힘써줬다"며 전시납북자법 제정의 의의를 되새겼다. 특히, 현 장관은 이 법의 제정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며, 인도적 문제이자 기본적 인권문제인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북한도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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