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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발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 용어 알기쉽게, 정당한 보상으로 국민 재산권 보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4-19 오전 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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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징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징발보상 세부기준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로 별지 서식 ‘징발물 매수 신청서’ 및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시 ‘본적’란을 삭제하고, 정부 인감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별지 서식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시 제출서류중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5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법제처 심사 후 6월(차관회의, 국무회의)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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