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艦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자
군사력을 대폭 확충하는 레이건式의 對北 新봉쇄정책을 제안한다!
천안함(天安艦)의 함수(艦首)도 드디어 물밑으로부터 물 위로 올라왔다. 이로써 지난 3월26일 백령도(白翎島) 인근 해상에서 느닷없이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머지않아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 조사가, 결론에 이르기는커녕,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단계이지만, 이제는, 이번에도 상투적인 ‘남측에 의한 자작극(自作劇)’ 주장을 들고 나오는 김정일(金正日)의 북한과 사사건건(事事件件) 맹목적으로 북한을 비호(庇護)•옹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남한사회의 친북•좌경 세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所行)’임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 하에 진행되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로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입증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범인(犯人)이 북한인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手順)은 국제적으로 규범화(規範化)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① 시인(是認)하고, ② 사과(謝過)하며, ③ 책임자를 색출(索出)하여 처벌(處罰)하고, ④ 남쪽이 입은 피해(被害)에 대하여 배상(賠償) 및 보상(補償)하며, 최종적으로 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엔헌장에 의거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제33조에서 이 같은 일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우선 교섭(交涉), 조사(調査), 중재(仲裁), 조정(調停), 중재재판(仲裁裁判),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이나 관행 또는 그밖에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의 경우 이 같은 유엔헌장 제33조에 의거한 사건 해결은 무망(無望)하다. 북한이 결코 이 가운데 어느 방식에 대해서도 호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능한 대안(代案)은 유엔헌장 제34조와 제39조에 입각한 문제 해결이다. 제34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게 “특정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안보리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등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헌장 제41조(비군사적 조치)와 제42조(군사적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부의(附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제39조의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1974년12월14일자로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결의”(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를 참고해야 한다. 이 결의는 제3조에서 ‘침략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일곱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d항)에서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공군기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예거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만약 이번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 해군함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그것은 당연히 유엔헌장 제39조의 ‘침략행위’에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가 제41조와 제42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 유엔헌장 제39조에 의거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中國)의 존재 때문에 이번 사건을 안보리에 부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도 분명치 않은데다가 비록 부의되더라도 안보리의 결정 내용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농후할뿐더러 북한이 안보리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全無)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고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천안함 사건 해결방안은 한편으로 유엔헌장 제39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에 부의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헌장 제51조에 토대를 둔 ‘자위권’ 발동 차원의 군사적 응징을 병행하여 단행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헌장의 어느 조항도,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무력에 의한 공격을 받은 회원국의 고유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훼방(毁謗)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거한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한 무력 공격’임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유엔안보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고려할 수 있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서는 이스라엘 식의 제한된 ‘군사적 응징’이 있을 수 있다. 즉, 이번 천안함 에 대해 어뢰 공격을 감행한 북한 해군의 잠수함/정 및 그 발진 기지에 대하여 보복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북한에게 “무력 도발을 하면 반드시 군사적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응징’을 통해 “군사 도발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代價)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이 같은 침략행위의 재발을 억지하는 ‘억지력(deterrence)’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의한 이 같은 ‘자위권’ 발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태의 주인공인 북한이 이에 대하여 과격하게 대응할 경우 확전(擴戰)으로 이어져서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천안함 피격(被擊)에 대한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그 같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 같은 대책으로서는 우선 ① 이 같은 ‘자위권’의 발동이 결코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도발 억지를 위한 1회성 ‘응징’ 조치이며 ② 엄격하게 선정된 제한된 군사 목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와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안보 유관국가들에게 분명하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북한의 과잉 대응 명분을 박탈(剝奪)함과 동시에 ③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를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이 같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의 군사적 보복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응징’하지 못함으로써 특히 모험주의적인 북한의 군부로 하여금 “도발을 하더라도 응징은 없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했고 이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喪失)”하기에 이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천안함 피격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단호한 군사적 응징으로 북한 군부에게 “도발하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代價)를 지불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절실한 것이 사실인 것이다.
천안함 피격에 대한 유엔헌장 제51조에 근거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대북 군사적 ‘응징’이 반드시 ‘확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 없는 예단(豫斷)이다. 실제로, 그 동안 북한을 상대해 온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북한의 행태는 오히려 항상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북한의 역대응(逆對應)보다는 위축(萎縮)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이 사실이다. 1976년에 발생한 8.18 판문점 도끼 만행(蠻行) 사건의 전말(顚末)은 그 같은 의미에서 반추(反芻)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1950년대 초 판문점 휴전회담에서의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찰스 터너 조이’ 제독의 체험담(1956년판 'How Communists Negotiate')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이 제독은 이 책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임박한 우리측의 무력 사용 위협을 실감(實感)’할 때라야 비로소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회고하는 한편 “우리가 그들(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앞서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그들과의 협상에서는 결단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력 사용을 포기했다고 믿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경구(警句)를 남겼다. 조이 제독은 “비록 더 큰 전쟁의 위험이 수반된다 해도 우리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들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들(북한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선택할 때는 전쟁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기어코 일어나게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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