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원 실명 공개 조전혁 의원에 대한 법원 결정, 학부모 단체 등 유감 표명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즉각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냈다.
이날 조전혁 의원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앞서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대표 최미숙. 이하 학사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상진. 이하 국민연합) 등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사모는 “학부모는 법원의 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교사가 소속된 단체와 그 성향을 아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고,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만약 조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을 내릴 시에는 학사모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러한 명단공개까지 온 상황이 대하여 스스로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 시녀가 된 좌익판사 양재영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제하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국민연합 측은 “이런 집단을 감싸기 위해 사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엉터리 판사는 국민의 혈세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양재영 같은 빨갱이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척결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전교조가 이처럼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 앞에 떳떳하지 못한 집단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학부형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공해줬다”며 명단 공개에 대한 지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한편,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에 이어, 전교조는 조 의원과 그가 발표한 명단을 인터넷판에 공개한 일부 언론에 대해 금주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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