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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소송 기각이 정당한 까닭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낸 행위는 어떠한 인권보호란 명분아래서도 용인될 수 없다.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0-04-29 오후 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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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23일 판결하였다. 시대상황으로 보거나 헌법 정신 차원에서나 지당한 판결이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란 말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되자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바꿨다. 시의에 적절한 대체였다.

 ▲ 2008년 7월 국방부가 군내 반입 부적합 서적으로 선정한 23권의 책ⓒkonas.net

  2008년 7월 국방부는‘부적합한 서적’차단 대책을 전군에 하달하면서 부적합한 서적 범위를‘북한 찬양’'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로 명시하였다. 동시에 그에 속하는 23권의 책 목록도 첨부하였다.
 
 그러자 소령 이하 현역 군법무관들 중 육군 6명과 공군 1명 등 7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반입을 금지한 것은 장병들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낸 7명중 6명에 대해‘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참자를 모아 헌소를 냈다.“는 사실 등을 들어 파면 등 조치하였다. 징계 받은 6명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하자, 앞서 인용한대로 서울 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옳은 결정이었다.
 
 다만 행정법원은 장기 근무한 한 법무관에 대한 파면은 가혹하다며 취소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군인들은 국방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내린 지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군 최고 지휘권 자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6일 끼어 들었다. 민변은 5명의 파면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국방부의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그 책임을 망각하고,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조차 왜곡한 것‘이라고 막말하였다.
 
 하지만 “사실관계 조차 왜곡한 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민변이다. 민변의 주장대로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낸 행위는 어떠한 인권보호란 명분아래서도 용인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민변은 “망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변은 사법부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란 중대 사실도 “망각“하였다.
 
 그밖에도 민변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과 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결여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대목에서도 민변은 군인 이란 특수 신분에 대한“최소한의 이해도 결여”한 점을 스스로 노정시켰다.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은 민변회원들 처럼 민간인이 아니다. 그들은 엄격한 군기하에 복무하는 군인 신분으로서 헌법소원에 앞서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부터 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군인들이 제각기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국군은 내란상태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방부가 지정한 ‘부적합한 서적'대상 책들이 모두 적절한 것인지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반입 금지시켰다. 매우 잘못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언필칭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민변은 저 두 서적의 군내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반민주적 처사라며 항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노 정권과 좌편향한 코드가 같아서였다.
 
 특히 오늘 날 우리 군의 정신력은 창군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군의 건전한 정신훈련이 요구된다. 친북좌익 정권 10년 동안 우리 군은 부적합한 서적, 부적합한 역사관, 부적합한 세력 등에 의해 친북좌로 오염 될 대로 되었다. 군이 확고한 대적관(對敵觀)과 안보관을 결여할 경우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보유했다손 치더라도 그 군대는 썩은 몽둥이에 불과하다.

  2008년 12월 이상희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역설한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매년 입대하는 20만명의 장병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은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였다. 북한의 남침이 다시 자행된다면,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 등이 좌편향된 군인들은 총부리를 적이 아닌 우군으로 돌릴 수 있다는데서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상 2001년 4월, 장병들의 정훈교육용으로 발행하는‘국방일보’는 북한의 적화혁명을 주제로 한 가극‘피바다’를 북한에서‘ 완벽한 명작’,'혁명적 대작’으로 평가받는다고 버젓이 소개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국방일보’가 아니라 북한군보인‘조선인민군’으로 착각케 할 정도였다. 2008년 9월 한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는 개인 홈페이지에 ‘F-15K는 살인 기계인데 군인 인게 괴롭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20만명의 신입 장병들 중에는 북한의 6.25 기습남침을 남한의 북침으로, 한국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자본주의를 착취도구로,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지금 국군은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을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소송 기각에 대한 민변의 26일 반박은 시대적 상황과 헌법 법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국군 정훈교육에서 ‘북한 찬양’'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등을 선동하는 서적을 옹호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주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방부의 헌법소원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였고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 또한 헌법정신에 충실하였다고 확신한다. 국방부는‘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을 철저히 색출해내 좌로 기운 군 정신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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