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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인권 얼마나 개선되었나?

중국 매년 5천명의 탈북자 강제 북송, 변방대→보위부→집결소→보안서 거쳐 형벌 확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4-29 오후 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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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목사)는 중국정부 산하의 중국사회과학원이 2002년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중국은 해마다 약 5천 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며,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기관인 변방대는 요녕성 단동변방대, 길림성 두만강 인접지역인 도문 및 용정변방대가 있어 1주〜2주에 한 번 정도 일정한 인원수(20〜40명)가 차면 북송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는 국경지역의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집결소, 보안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형벌이 결정된다.

 탈북주민들의 인권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탈북주민의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9일 오후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 탈북자들의 인권개선 실태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29일 (사)북한전략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konas.net

 이 세미나 발제에서 정 대표는 “제 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CR)가 지난 1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에 169개 항목을 권고했으나, 북한은 50개 항목에 대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거부한 항목은 유엔고문방지협약(CAT) 가입, 모든 형태의 고문 근절,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요청 수용, 출신성분 등에 대한 식량분배의 차별 철폐, 공개 및 비밀처형의 폐지 또는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사형집행의 유예조치 도입, 종교와 이동의 자유 보장,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단적 처벌 중지, 한·일본·동남아 각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납치 문제 해결, 아동 노동착취 금지,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지 등이다.)

 정 대표는 “탈북자들이 송환된 이후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곳은 국가보위부 구류장(대표적인 국경지대 보위부 조사지역은 온성, 무산, 회령, 신의주임)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이곳에서 자행되는 폭언, 구타, 알몸수색, 소유물품 및 금전 몰수, 식량 미지급, 낙태 강요, 고문에 의한 강압과 폭력조사, 열악한 위생상태와 의료보건 실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보위부의 조사가 끝나고 이송된 집결소에서의 강제노동과 영양실조에 의한 허약, 영아 살해와 강제낙태, 아동 학대와 구타, 폭력 등의 인권침해는 물론, 거주지 보안소에서의 예심(대기)과 형식적인 재판에 의해 최종적으로 노동단련대와 교화소로 형벌이 확정되는 과정도 함께 설명했다. 

 ▲ 탈북 주민의 한국 입국을 돕고 있는 정베드로 목사가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설명했다.ⓒkonas.net

 정 대표는 특히 “중국 정부가 유엔조사관의 난민에 대한 접근 차단과 접근을 불허해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유명무실하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당국이 접근을 불허하면 조정관을 내세우고 중국 당국에 조사관을 임명하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양 당사자의 조정관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유엔에서 제3조정관을 임명해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한국의 NGO와 세계적인 양심세력이 연대해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송환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국에서의 탈북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해외 탈북자의 인권침해의 가장 큰 책임 당사자는 외교부의 관리·감독 미비와 비효율도 문제지만 각국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직무 유기와 복지부동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지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탈북자 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란 이유로 조용하게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외교부의 속구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탈북자 구출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국내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취업후 의료보호와 생계지원의 지속, 자격 취득과 실제 직업과의 연계성 강화와 실효성 높은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탈북자에 대한 편견 배제 노력, 하나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 탈북자 김철영(가명)씨는 강제 북송 이후 북한 교회소에서 당한 구타와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머리가 깨어져 지금도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안구이식 수술을 받았다. 증언 내내 북에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konas.net

 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 김철영(가명, 前엣생산사업소 노동자)씨는 북경에서 한국대사관을 넘다 중국공안에 잡혀 북송된 이후, 보위부와 교화소에서 당한 폭행과 고문으로 머리가 깨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지만 재탈북해 태국을 거쳐 2008년 12월 한국으로 입국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경주(가명, 前 북한 해군 서해함대사령부 8전대 참모대대 경보중대장(상위))씨는 “남편의 큰아버지가 월남한 사실이 결혼 이후에 발각돼 남편은 정치수용소로 끌려가고 강제 이혼되는 바람에 태어난 지 한 달 밖에 된 아이를 남의 집에 입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2003년 중국으로 탈북했지만 조선족 남자에게 인신매매에 팔렸고, 임신 7개월째에 중국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된 후 보위부 조사를 거쳐 재판도, 변호사도 없이 6년형을 받아 제 23호 관리소로 가게 되었다”며 관리소에서 구타, 폭언, 고문, 배고픔, 강제노동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1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관리원은 아이가 죽도록 뒤집어 놓으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는 나는 구타당해 기절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아이는 숨을 거두었으며 나는 해산한 지 3시간만에 다시 관리소로 와서 일을 해야 했다”며 지난 세월의 악몽 때문에 심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 인민군 출신의 탈북자 김경주(가명)씨는 탈북, 인신매매, 영아 살해, 폭행과 구타 등 자신이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경험을 증언했다.ⓒkonas.net

 탈북자들의 증언에 이어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북한인권센터 연구위원은 북한형법에 나타난 강제송환 탈북자의 처벌에 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4에 개정된 북한 형법에는 탈북주민의 처벌대상이 확대되었다”며, “1999년의 북한형법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 반면, 2004년의 형법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행위와 들어온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형법에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했다 해도 뉘우친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송환된 탈북주민의 최종 형벌이 노동단련형과 교화소 처벌이라는 점을 보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2007년에 제정된 북한형법 ‘부칙’ 제13조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외국(특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우리 국민 또는 NGO 종사자들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체류 탈북 주민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해외 탈북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칭 ‘해외 체류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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