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추 "전교조 명단공개 당연하다"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하는 법원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최근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명단공개 논리를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효재, 정태근, 김용태, 구상찬, 진수희, 정두언, 차명진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혼자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명단)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를 지지하고 동참키로 하면서‘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며, 앞으로 여기에 가세할 의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날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명단 공개에 대한 동기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해서 대립각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다"며 "남부지법 판사의 감정 섞이고 편향된 판결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무엇보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지 궁금해하고, 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명단공개 논리를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조 의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상임의장 이영해, 이하 선개추)는 30일 오후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공개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선개추는 이 성명에서 "전교조는 입만 열면 참교육을 노래처럼 말하고, 자신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한 교사로 행세하면서도 정작 전교조의 이념사상과 교육방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만 하면 책임을 지려는 자세보다 먼저 숨을 곳부터 찾기에 더 급급한 모양새"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전교조 가입 자체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교조의 행태를 꼬집었다.
선개추는 이어 "굳이 전교조 등 초·중·고 교사들만 자신이 속한 단체의 소속을 감추려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전교조가 교육소비자의 권리주장은 학부모에 있다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명단공개와 같은 파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장의 투명화를 위해 전면 공개 당연 ▲자신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적 파문 확산 금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노조가입사실 등 활동의 투명 공개 위한 법적 장치화 등을 주장했다.
성명은 또 법원에 대해서도 "교육의 진정한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힌 뒤 "결국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단체를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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