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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단체, '김정일' 고발 및 체포결사대 결성

라이트코리아.고엽제전우회,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 장병 등 희생된 넋 위로하는 길"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6-01 오후 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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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는 1일 北 김정일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김정일 체포결사대’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 라이트코리아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1일 대검찰청 앞에서 '北 김정일' 고발 및 체포결사대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대검찰청(서울 서초동)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봉태홍 대표는 北 김정일과 오극렬(北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北 인민무력부장), 김영철(北 정찰총국장)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 3조 반국가단체 수괴 조항과 형법 제 88조 내란목적살인 조항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봉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피고발인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해야하나, 남북한이 분단되어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각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피고발인들의 검거가 불가능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범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발인들이 제 3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들러올 경우 체포·구속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봉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검거를 위해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북파공작요원 등 특수부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해 피고발인들이 제 3국 방문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여놓을 경우 체포를 실행할 방침”이라며 ‘결사대’의 결성 취지를 말했다.

 특히, 봉 대표는 “피고발인들의 범죄의 죄질은 매우 극악해 적용범죄의 최고형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므로 김정일이 대한민국 법정에 선다면 교수형을 면키 힘들 것이며, 그 피해자의 규모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떠한 사면과 관용도 허락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北 김정일'고발장을 접수하는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konas.net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6월 2일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국민참여당) 후보와 박주선(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이 두 후보가 천안함과 관련해 발언했던 바는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北 김정일’ 고발장과 같이 이 두 후보를 고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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