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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함 감사 중간발표..장성 25명 징계요구

천안함 軍지휘부 25명 적발, 징계 등 국방부에 통보..잠수함침투 대비태세 소홀, 침몰사건 발생후 상황보고.전파업무 부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6-10 오후 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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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관련 군에 책임을 묻는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군 고위 인사는 장관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장관급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었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 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 전투준비 태세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는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사건 발생일 오후 9시 28분께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께 지연보고했을 뿐 아니라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인사조치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여 재가가 이뤄질 경우 다음주 초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주요 내용임.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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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 태세 소홀 = 군은 작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제2함대사령부는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2함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

특히 제2함대 등은 사건발생 수일 전부터 `北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 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 2함대는 오후 9시28분께 천안함으로부터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에 보고했다.

또 9시53분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합참,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오후 11시께 속초함이 추격.발표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새떼 등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당초 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고지침을 위배했다.

합참은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로부터 사건당일 오후 9시45분께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오후 10시11분)과 국방부장관(오후 10시14분)에게 늑장보고했다.

또 긴급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합참은 사건당일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과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사건발생시각을 오후 9시45분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했다.

◇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 국방부는 위기상황시 관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소집하지 않았고 `위기관리반'을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다.

◇ 언론발표.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 국방부와 합참은 사건발생시각 등에 대한 국민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오후 9시23분58초(실제시각 오후 9시25분38초)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오후 9시33분28초(실제시각 오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했다.

지난 3월27일 오전 7시40분 국가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생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 자료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료는 군사기밀인데도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에 유출, 혼란 등을 야기했다.

또 보도자료 배포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주요 무기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전문(全文)에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 서북해역 함정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 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추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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