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정파적 접근
6.2 지방선거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에 천안함 전쟁 공포 역이용
* 이 글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 여는 미래가 공동 주최한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 발송 의도와 문제점’ 긴급토론회(2010. 6. 17,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내용임.<편집자>
1. 정파성 개입
천안함 폭침을 놓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공격’을 가능한 배제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마치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것처럼 이념과 전혀 무관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인데, 이런 증거를 외면하려는 태도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종북세력은 김정일정권을 추종하고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일관되고 명백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종북주의 세력과는 구별되는 민주당과 좌파세력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민주당 등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서 북한을 배제하고 싶어 한 것은 우선 6.2 지방선거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외부의 적을 상대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득세하기 쉽다는 우려를 한 것이다. 선거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진보로 통칭되는 세력은 한나라당의 득세를 원치 않는다는 공유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비슷한 접근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 의한 천안함 어뢰공격의 증거가 밝혀지자, 민주당은 북한의 전쟁협박에 보조를 맞추어 ‘전쟁이냐 평화냐’의 구도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전쟁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천안함 사건을 역이용하고 나섰으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야권단일화가 난항을 겪다가 막판에 실현된 것도 역설적으로 ‘천안함 위기감’의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제기가 약 30%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를 불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불신은 민주당 등이 전쟁 공포를 이용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해주었다.
천안함 논쟁구도는 여야라는 처지의 차이로 인한 정치적 유불리외에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북정책논쟁의 역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북한을 개혁개방시키고 그러기 위해 최대한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자’는 입장에 서 왔으며, 북한정권은 좋게 변할 것이며, 이른바 ‘수구냉전세력’이 보듯이 북한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진보세력도 이 정책을 일치되게 지지하였으며, 친북세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대북포용정책은 지지해왔다.
김정일 정권이 직접 개혁개방에 나서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북한 연착륙의 이상적 시나리오이며, 이런 가설을 세워 노력을 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정책이 전제하는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다는 가설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 가설이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여 년 동안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만성적 식량난과 폭압통치 등에서 어떠한 개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관성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결과 북한정권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정책의 정당성에 훼손이 가고 북한정권이 변하고 있다는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원초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좋은 사례인데, 이런 북한의 도발과 약속 파기는 순전히 북한 정권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전혀 통제되지 않으며, 예측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북한이라는 외부변수에 의해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피동적 구도로 인해 불리함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등은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끊임없이 강경론이라는 비판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군함정에 대해 테러 수준의 공격을 한 북한에게 상이라도 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의 정치’의 이익을 보자는 것과 함께, 대북포용정책의 파산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이른바 강온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이 답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핵 제네바협상이 시작되고, 김대중 정부에 의한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면서 30년 가까이 축적된 대북협상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대북 강경책을 쓰면 북한도 강경해지고, 반대로 유화책을 쓰면 온건해진다는 상호주의적 반응을 입증해줄 만한 의미 있는 경향이나 법칙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클린턴 정부의 경수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양보에 대해 비밀 핵개발로 뒤통수를 치거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초강경 정책에 6자회담으로 반응 하는 등 그 반대의 증거는 무수히 많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강경책을 쓰면 순치된다고 말할 만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외부의 대응이나 반응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한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외정책의 방향은 권력의 유지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필요성이 결정적이며,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이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같이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한국정부의 선택은 강경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북한에게 무력 도발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 정보유통과 검증
이번 천안함 사태는 한국사회의 정보유통과 검증 문화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었다. 2008년의 광우병사태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음모론류의 의혹일수록 더 빨리 유통되었다. 특히 이런 의혹이 명백한 오류임이 판명 나도 이를 거두기는커녕 끊임없이 방어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나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이른바 괴담도 생산되기 마련이다. 우리사회는 이런 수준을 넘어 이런 괴담의 생산과 유포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공격하거나 반대로 다른 세력에게 유리한 행위라고 한다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가 일단 정보시장에 나오게 되면, 취향에 따른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생명력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내에서는 교정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각인 효과인데,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부인부터 하는데,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그 정치인의 말을 믿고 이와 반대되는 다른 정보는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그 지지자들은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이 표현을 널리 사용했는데, 청소년층에서는 실제로 누가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 이번 천안함사태가 벌어지자 매우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아군(미군 포함)에 의한 오폭설과 암초에 의한 좌초설을 유포하고 이를 한미당국이 은폐하고 있다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런 각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념과 정파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지만, 어떤 현상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있어서 조차 인위적 필터링을 하여 왜곡을 한다면 소통은 애초부터 어렵게 된다. 근거와 증거를 중시하지 않고 견해와 추리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풍토가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생산적 토론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일종의 위임적 태도를 갖고 있다. 어차피 직접 판단할 만한 전문성이 없고 구체적 정보의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의 판단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을 신뢰한다. 만약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내외 언론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들을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다.
첫째, 결국 본인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만큼 구체적이고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는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 부검의가 내린 결론에 대해 신문기사만을 본 비의학도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며, 사체를 본 다른 법의학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둘째, 사건 해명의 핵심과 지엽말단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초기 수사관의 부실 대응과 판단착오, 심지어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착오 등은 사건의 실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총기 살인사건이라면 사체의 총상자국과 그와 일치한 탄피의 발견이 핵심이지, 주변에서 총소리를 들었느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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