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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세종시 수정 4개법안 끝내 부결

본회 상정되더라도 친박계 찬성 없는 한 세종시 법안은 폐기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6-22 오후 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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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개월여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22일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정안이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된 뒤 상임위의 부결 결과를 뒤집고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국회 의석분포로 볼때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291명)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 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즉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46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수정안 찬성표는 120표 안팎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90∼100명)과 수정안에 찬성하는 중립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 소수의 무소속 의원을 합친 수치다.

반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0여명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50여명)을 더하면 수정안 반대표는 170표 안팎으로 찬성표보다 더 많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친박계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이런 대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친이 내부에선 수정안 표결이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수정안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부담을 느껴 찬성표를 행사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친박계 의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9대 총선 공천 문제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22명)은 사실상 자유투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야권 내에서도 소수 반발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표 중 이탈.반발표가 20여표만 발생해도 찬성표가 반대표를 약간 앞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표 단속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본회의 표결로)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목표가 달성된다"며 "정당한 국회 절차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찬반 입장을 묻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친이계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상정 절차가 남아있다. 즉, 부의는 상정의 직전 단계일 뿐이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찬반 표결은 원천봉쇄된다.

실제로 17대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30여명은 국방위에서 부결된 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의 부의 절차를 밟았으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결의안이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상정이란 특정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본회의 의사일정 리스트에 수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야 상정됐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가 기재된 의사일정을 작성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치지만 이는 국회 관례일 뿐이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반대한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 여부에 대해 박희태 의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박 의장은 수정안의 상정.표결 결정에 앞서 여야에 합의를 강력히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상정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헌국회 이후 17대 국회까지 36건의 부의요구 안건 가운데 32건이 상정돼 찬반 표결이 이뤄졌고, 미상정으로 자동폐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감한 시기인 만큼 국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며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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