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 우려없나?
바른사회, 일반 시민의 피해대책과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처리방안 함께 논의돼야
새로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다른 시민들의 광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하는 서울광장 개방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참여연대가 시민 8만5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개원한 제8대 서울시의회 전체 106개 의석 가운데 4분의 3에 달하는 79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례가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행사만 허가되고 정치목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서울광장이 집회시위의 장소로 점령돼 서울 도심의 교통 혼란을 비롯한 질서가 깨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또 “2년 전의 광우병으로 인한 100여 일간의 촛불집회를 돌이켜봐도 교통 혼잡은 물론, 장기간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피해보상은 커녕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집회와 시위로 인해 입게 될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서울광장이 '시민 모두'의 것으로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2년 전 무질서한 촛불집회가 낳은 사회적 비용은 3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천여 건이 넘는 법정공방을 남겼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일방의 형태에서 다른 시민들의 권리도 인정하는 조화로운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야간집회에 대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광장의 조례 개정으로 집회와 시위할 권리만 외치는 일부 시민의 권리만 보장된다면 평화로운 휴식 공간으로 사용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고 반문하며, 서울시의회를 향해 “평화로운 공간으로 향유되어야 할 광장이 불편하고 무질서한 사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대책을 고려 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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