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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正統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6.15반역선언 활동가인 親北反美 성향의 인물을 사회통합수석에 임명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싸웠듯 이명박 정권과 싸울 것이다.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0-07-14 오후 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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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소위 「중도」는 결국 좌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는가?
 
 청와대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사회통합수석으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내정했다. 朴씨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흥사단에서 잔뼈가 굵은 이로 알려져 있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6.15 반역선언 실천에 가장 앞장서 온 인물이다. 6.15 선언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한 반역문서로서 남북한 좌익은 '6.15실천'을 '연방제赤化통일'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朴씨는 노무현 정권 기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선언문』을 제안하는 등 親北反美利敵 세력과 함께 활동해왔다.
 
 朴씨는 또 '미국의 이라크 侵攻(침공)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를 주도하하고, '反核反戰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反美的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이끌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反核'이라면서도 김정일의 核개발에 반대한 흔적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朴씨와 함께 6·15선언 실천 등을 주장해 온 인물들은 利敵단체로 판시된 범민련, 한총련, 극좌정당인 민노당 소속이 많았다. 그는 통일국호를 COREA로 바꾸는 운동까지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하였다.
 
 신설될 사회통합수석은 시민사회진영을 아우르는 한편 불법·폭력을 마다않는 從北(종북)성향 단체들을 법의 테두리안으로 끌어와서 순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누구보다 法治(법치)와 安保(안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사회통합수석에 안보와 법치에 위해한 존재인 親北反美 성향의 인물을 내정한 것은 '사회통합'이란 미명하에 反헌법적인 '좌파통합'을 위한 것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그간 이명박 정권의 애매한 「중도」 노선에 초인적 인내력을 발휘해왔다. 이번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내정은 李 대통령이 6.15 반역선언과 거기에 담긴 연방제(赤化)통일 음모를 찬성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정일이 천안함 爆沈 사건으로 6.15 선언과 햇볕정책을 스스로 침몰시켰는데도 李대통령이 6.15 활동가를 중용하기로 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코미디이다.
 
 청와대가 만일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통 愛國세력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통세력은 李明博 정권을 이단세력으로 규정,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싸웠듯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싸울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통첩이다. 李 대통령은 중도노선을 폐기하고, 햇볕정책에 死刑을 선고하라! 
 
                                           국  민  행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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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統세력은 '憲法위반자' 李대통령과 결별해야!
 
 
  李 대통령은 6.15 事變 협력자!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그의 目前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권총을 뽑지도 않고 "나는 중도실용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격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의 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김대중의 私的인 연합제안을 혼합한 반역적 통일방안에 합의하였다. 이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共産化된다. 6.15 선언 실천은 6.25 動亂(동란)과 같은 事變획책이다.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말은 國憲(국헌)을 문란시킨 뒤 북한정권과 손 잡고 한반도를 共産전체주의 체제화하겠다는 반역실천 선포이다. 대한민국은 6.15 사변세력과 공존할 수 없다. 이 세력이 정치인, 공무원 등 公職者(공직자)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法網(법망)이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법망에 구멍을 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법망을 수리하고, 6.15 선언을 폐기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직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써 헌법 제6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였다. 6.15 선언대로 하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존속, 헌법의 수호가 불가능하다. 李 대통령의 중도노선은 그 본질이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하고 6.15 연방제 적화 세력과 공존하고 동거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이 깔아놓은 반역노선의 또 다른 承繼(승계)이다.
 
  대통령의 말을 관리하는 연설문 담당 비서실 간부에 기회주의적이고 좌경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앉힌 것, 통일 비서관에 6.15 선언 지지자를 임명한 것, 사회통합 수석 비서관에 6.15 실천 주창자를 임명하려 하는 것. 이 모두가 李 대통령의 意中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세력은 아니지만 異端(이단)세력이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음모이다. 이 음모를 알고도, 또 막을 수단을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는 李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李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취임후 한 번도 6.15 선언의 反헌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반역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그의 目前(목전)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권총을 뽑지도 않고 "나는 중도실용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격이다.
 
  대한민국 正統세력은 異端化된 李 대통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그를 6.15 事變협력자로 간주하고, 그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말장난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實力행사를 해야 한다. 正統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가 답이다. 정통세력이 눈에 핏발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생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진실과 正義가 걸린 생존투쟁이 본격화되었다. 李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점을 直視(직시)하지 않는 한 活路(활로)를 찾을 수 없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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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 무능    수정

    이명박정부는 나라를 드러먹기전에 스스로 정권을 군부에 넘겨 주어야한다. 현정권의 대북 태세는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등뼈없는 문어 같은 태도는 국민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무능한 정권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7-14 오후 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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