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제재 피해 금지된 무기수출 계속
美 제재명단 포함된 조선광업개발무역은 청송조합주식회사로, 청송은 천안함 침몰시킨 북한군 어뢰(모델명 CHT-02D) 해외판매 회사
미국 국무부는 20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안’에 의거,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제재대상 리스트에 따르면 조선광업개발무역은 지난 7월 14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제재대상 명단에 올랐다.
조선광업개발무역은 지난 2006년 이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탄도미사일 시스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미국 행정부의 어느 부처와도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제재는 발효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 또한 조선광업개발무역은 탄도미사일 수출 거래를 해온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제재망을 벗어나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인 무기수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의 19일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상황 등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의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이 제재대상 기업의 활동을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금지된 무기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설치된 이 패널은 각국의 제재이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5월 최종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현재 북한 관련 8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이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이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국영기업들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4건의 무기수출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그린 파인 어소시에이티드사(청송조합주식회사)'로 사업을 인계했으며, 이 회사가 현재 북한의 무기나 관련 물자수출의 거의 절반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송조합주식회사(청송)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 어뢰(모델명 CHT-02D)를 해외로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군이 어뢰 추진체와 함께 제시한 카탈로그에 회사 이름이 올라있다.
보고서는 또 아랍에미리트나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이 수출위반 북한 무기를 압수한 사례를 열거하며 북한은 콩고에 무기를 팔 때 '불도저 부품'이라고 위장해 쌀과 함께 수출하는 등 화물 선적 내용을 수 차례 바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하는 방식으로 하주나 화물 정보를 위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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