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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로 예비군 면제 여부 결정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 신청시 신체검사 생략제도 신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8-11 오후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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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변경원서(예비군 면제원)를 인터넷·방문·FAX 또는 우편으로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신체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예비군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외관만 보면 그 질병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전신기형자 등 병역법에서 정한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상이 등급에 따른 상이 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 예비군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기암·백혈병·악성 뇌종양 등의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이며 본인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한 예비군은 외관상 명백한 질환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예비군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출석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중증질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예비군을 면제(병역처분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3항을 신설(2009.12. 7)해 시행,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암 환자·뇌혈관 질환자·심장질환자로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되는 사람이다.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흐름 및 신청.처리절차ⓒkonas.net

▲ 신청·처리 절차
질병 등으로 예비군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의 서류신청 및 절차는 첫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예비군면제원)를 병무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신체검사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하면(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 없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사항만 입력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된다) 지방병무청에서 유관기관에 관련서류 조회 및 확인으로 처리하고 있다.(2010년 7월 12일부터 제도 개선해 시행, 이전에는 본인이 관련서류를 준비해 방문·FAX·우편으로 지방병무청에 접수해야 했다)

셋째, 예비군 중 증증 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기동이 어려운 사람은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 질환자 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진료 및 치료 관련 기록 조회(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제외)한 후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해 그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징병전담의사에게 송부해 신체 등위를 판정하게 한다.<자료제공:박건배 병무청 동원관리과>(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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