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수' 서정갑 등 5인, 항소심 2년만에 재개
검찰측 공소장에 '집회'를 '시위'로 변경...1심형량 유지하려는 듯 '과거 10년'의 악몽 떠올라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노무현 정권 당시(2007년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다.
17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형사5부 재판장 안영진, 판사 : 오상용, 신종오)는 검찰이 ‘옥외집회’를 ‘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이 변호인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과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장), 이기권, 박은영 씨 3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법률책임에 관한 문제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최종공판은 2년 전, 2008년 9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변론을 맡은 이영애(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년 7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며 “당시 집권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이라도 검찰은 용기를 내 비록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의 공소취하가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 공소를 취하해 주길 간구한다”고 요청해 보수진영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공판에도 이영애 변호사 등 3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 내용 중 ‘집회’로 명기한 부분을 ‘시위’로 변경허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단체 소속 회원들 5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 재판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들 소속 회원들은 ‘집회’를 ‘시위’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1심형량을 유지하려는 검찰측의 뜻이 아니겠냐며, 애국∙보수진영 인사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 10년’의 악몽을 떠올렸다.
이날 공판 후 서정갑 본부장은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 이후 여러 번 법정에 섰으나, (대회 개최를)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보법을 지켜낸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박찬성, 이기권, 박은영 씨 등 5인은 방청객으로 참석한 단체회원 및 시민들에게 지지의 뜻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차후 재판은 오는 31일 11시 10분,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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