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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아니다"

서울고법, 교과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발행 정당..저자 5명 항소심서 패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8-25 오후 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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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이 항소심서 패소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교과서 일부를 저자 동의 없이 수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교과서 집필진 김한종 서울교원대학교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고쳐 발행했고 고친 교과서를 작년 3월부터 사용했다.이에 김 교수 등 저자 5명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ㆍ발행해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성출판서의 저작권 위반을 인정,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교과서 임의 수정은 위법한 만큼 임의 수정된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및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저자들에게 각각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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