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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로 전락, 붕괴위기에 처한 전교조

파면·해임 교원 조합원으로 인정,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거부.. 법외노조로 조치

Written by. 이계성   입력 : 2010-08-31 오후 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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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원노조법으로는 파면 해임된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전교조 규약에는 전교조 활동하다 파면 해임된 교사는 계속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들에게는 5년 동안 전교조에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함으로써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계속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에 이어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시정명령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로 조치했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7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 요지는 “공무원노조법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을 했다.

또 “노동조합 전임자가 없어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전공노의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교원노조법에서 조합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해고된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의 교원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해고자인 교원에게 일반적인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은 위법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와해의 위기감에서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고용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 행위다. 전교조가 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갈 경우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교섭도 불가능해진다. 전교조는 8월 14일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관에서 열린 60차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공식 거부했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중앙집행위원회의 8월3일의 결정을 승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10년째 시행되는 규약을 갑자기 개정하라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므로 강력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31일 전교조 규약 중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 등 6개 조항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전교조는 노동부에서 요구한 △쟁의행위 금지 △의결 방식 변경 △단체협약 체결 방식 변경 등은 받아들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용부는 "8월 중 규약 개정을 요구하는 '2차 시행명령'을 내리겠다"며 "전교조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도 전교조가 그때까지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교사들을 끝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법외노조 통보'라는 조치가 취해진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2차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또 무시한 채 법외노조도 불사하면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해고 대상자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로 ‘전교조 활동의 핵심세력’이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제15대 위원장 선거와 시도 지부장 선거를 치른다. 전교조에서 예상하는 합법 지위 상실 시점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법외노조 준비 작업이 전교조 위원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양대 계파인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 온건파)’와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강경파)’ 간의 대결로 진행된다. 2008년 선거에서 참실련(온건파)은 전교조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참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6명 전교조교육감 당선으로 고무된 분위기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 참실련은 세 번째 연임 위해 교찾사는 위원장에 당선되기 위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강경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전교조는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회비 수입은 줄고 파면 해임된 전교조가 늘어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는 늘어 재정파탄이 우려되자 결손액 보전을 위해 ‘MB교육 반대 희망기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희망기금으로 모은 금액은 총 23억1360만 원이다. 당초 목표액 50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46%)이다. 지부별로는 서울지부가 3억4818만원으로 가장 많이 모았고 전남지부 모금액(3억1075만 원)도 3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9700여개 학교 분회 중에 모금을 전혀 하지 않은 분회도 많았다. 희망기금 모금 운동은 교사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교조는 희망기금을 우선 전교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소송비용 등으로 쓸 계획이었다. 전교조는 이 비용을 ‘피해자 구제 기금’에서 충당했지만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 2월부터 희망기금 모금에 나섰다. 전교조는 올해 말 피해자 구제 기금이 23억6681만 원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임 파면된 회원이 100명이면 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모금 활동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달 말까지 모금 기한을 연장하고 25억 원을 목표로 추가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5억원을 채운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예산이 15억4784만원 모자란다. 이에 전교조는 14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예산을 16억1784만원 삭감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이 기본급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조합비가 5000원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내용을 백지화하면서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내년에도 자금난은 계속될 확률이 높다. 전교조가 내년부터 법외노조로 전환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금처럼 봉급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할 수도 없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한 해 조합비 총액은 130억∼140억 원이다. 법외노조가 돼도 상근자 급여, 피해자 임금 보전에만 54억 원을 써야 한다”며 “조합원 이탈을 감안하면 재정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법행위로 현재 재판 중인 전교조 조합원은 237명으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서울·강원지역 교사 12명과 ▲민노당 가입·후원 혐의를 받는 교사 133명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9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됐으며, 재판과는 별도로 27명이 시·도교육청에서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교직을 떠났다.

고용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전교조에서 해당 교사들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교조 스스로 해직조합원을 퇴출하도록 '행정지도' 기간을 준 뒤 이를 전교조가 거부하면 한 달 동안 해직자 퇴출을 요구하는 '시정 요구'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것까지 전교조가 거부하면 '전교조는 적법노조가 아니다'라는 공식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본부 전임자와 지역 지부장 등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해직자들에게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고 퇴출하게 되면 전교조가 와해되는 위기를 맞기 때문이다. 법외노조가 되어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면 전교조 탈퇴가 이어져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문제와 같은 교육정책 사항, 학교 및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감 교과부 장관에게 떼법을 동원해 단체협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 총파업, 연가투쟁 등 무력 폭력을 통해 정부의 공권력에 도전행위를 해 왔다.

전교조는 좌익정권이 만들어준 황제노조법과 좌익정권의 비호아래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 절차를 찾고, 자기들에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을 때 전교조는 법 절차를 이용해 명단 공개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 사무실에 대해 서울시가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사무실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3개월이나 버티고 있다.

전교조의 민노당 가입,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었다. ‘연가투쟁’이나 ‘성과급 나눠먹기’ ‘학업성취도 평가 방해’ ‘교원평가제 방해’ 등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성폭력 성폭행을 일삼고 자기아이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시키고 남의 아이는 학업성취도 평가 보지 말라고 가르치는 패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학생들에 폭력촛불시위 선동하며 불법 탈법행위를 일삼는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칠 자격을 상실한 집단이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친북이념교육, 자유시장경제 체제 부정, 법치주의 파괴, 반정부운동, 친북반미교육등 좌익혁명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배척하고 사회주의 평등평준화 경쟁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전교조는 민주주의·표현활동의 자유·노동3권의 보장 앞세워 불법과 탈법행위를 일삼아 교육혼란·사회혼란을 선동하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아 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회원이탈이 가속화 되어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의 불법·탈법을 엄정히 다스려야 할 교과부가 전교조 눈치나 보면서 동업자 노릇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국회는 하루 빨리 공무노조원법에 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학교별 학생 성적공개·전교조명단 공개와 함께 불법행위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전교조를 바로잡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공동대표/자유대한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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