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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일어난다해도 애국행동에 나서겠다"

서정갑 본부장 등 5인,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항소심 최종 진술..9월 30일 선고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8-31 오후 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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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10.4국민대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최후 변론이 3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서정갑, 최인식, 박찬성, 이기권, 박은영 씨 등 5인에 대해 원심(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형사5부 재판장 안영진, 판사 : 오상용, 신종오)는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홍지욱(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2004년 집회가 불법폭력집회가 아니라는 점과 또,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인 점을 들면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라고 변론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공소 제기가 일어난 것은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오히려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했던 애국지사들”이라고 호소했다.

 최종 진술에서 서정갑 본부장은 “하늘을 우러러 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 당시 10.4국민대회의 운영위원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서 본부장은 당시 주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10.4국민대회는 불법이 아니며 폭력집회는 더더욱 아니라고 입증했다. 또, 그는 “당시 집권세력(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을)구속하려 노력했다”며 내란선동죄로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대변인 성명 등도 제시했다.

 다만, 개최한지 3년여 경과한 ‘10.4국민대회’를 이유로 기소한 것은 “2007년 7월경 국민행동본부의 이름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한 내용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고약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장은 “촛불세력은 행사할 때 무단 불법으로 폭력을 자행하는데 비해, 당시 10.4국민대회에는 10만이 넘는 국민과 함께 질서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이기권 씨는 “경찰차에 끼여 신음하던 노인을 구해낸게 공권력을 방해한 것이냐”며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국행동에 나설 것이다. 당시 10.4국민대회 현장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말했다.

 박은영 씨는 “무죄를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역사 대한민국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죄라면 영광스럽게 받겠다”며 “신성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판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서정갑 본부장 등 ‘10.4국민대회’ 피고인 5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달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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