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접경지역 특별법 제정돼야"
해당 지역주민 심정 잘 아는 군단장 출신 의원...“반드시 법을 제정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
접경지역이 걸쳐있는 철원·양구·화천·인제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내 초미의 이슈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필요성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은 다름아닌, 지난 7·28보궐선거에서 접전 끝에 당선된 3성장군 출신의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다. 한 의원은 철원·양구·화천·인제지역에서 군단장을 지냈던 인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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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통해서도 한 의원은 “철원·양구·화천·인제지역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동해까지 접경지역이 걸쳐있는 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희생을 이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반드시 법을 제정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피격 이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그리고 정주생활환경의 개선, 나아가 북한지역을 지원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범수(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특별법의 수정 방향’제하 발제를 통해, “현 접경지역지원사업은 행안부 소관 정주환경개선사업 중심의 낙후지역 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통일 대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발전의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방법은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이라는 관점에서, 탈북자 관련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면과 비무장지대의 생태 자원 활용이라는 국토공간적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구(강원대 관광경영학) 교수는 문화적 측면에서 DMZ접경지역 관광개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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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최연희(한나라당) 의원이 참석, 축사를 전했다. 또한, 철원·양구·화천·인제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주민 200여명 참석, 회의장은 성황을 이뤘다. 이날 주제가 해당지역의 필수불가결적 문제임을 실감하게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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