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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국보법사수 애국인사' 위해 탄원서 제출

박세환 회장, '서정갑 본부장 등 애국인사 무죄 탄원'..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안영진 재판장 앞으로..선처 호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9-09 오후 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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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이 지난 2004년 10월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에 대해 구명에 나섰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이 안영진 재판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konas.net

 9일 박세환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안영진 재판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 서정갑 본부장 등 5인이 “반헌법 행태가 극성할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친 애국인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박 회장은 “서정갑 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게 표창과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6년 전 애국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충돌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들 5인의 무죄를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2004년 당시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합법적 시위였다”며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국가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 20여만 명이 참여한, 국가 안위를 염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서정갑 본부장 같은 이들이 앞장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2004년에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됐을 것”이라며 이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사수’라는 정당방위적 행위임을 주장했다.

또한 박회장은 서정갑 본부장은 경찰청(2008년 10월 21일, 청장 어청수. 감사장 수여)과 연세대학교(2010년 자랑스런 연세인상 수여)에서 수상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서 본부장을 비롯한 이들 5인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로 오는 30일 항소심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5인은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최인식(쿨TV) 대표,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장, 이기권(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박은영(자유청년개척단) 국장이다.

 지난달 31일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들 5인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국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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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존경하는 안영진 재판장님께

 법치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희 850만 향군회원들은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기소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에 대한 無罪(무죄) 탄원을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일평생 조국을 위해 봉사해 온 예비역 육군대령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前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愛國(애국)투사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소요지는 경찰관의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상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는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합법적) 시위였습니다.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 20여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행사는 국가 안위를 염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正當(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평화 집회보장이라는 약속을 깨뜨리고 물대포와 곤봉으로 밀어 붙이고 구타까지 하는 등 강경한 진압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애국시민들이 가볍게 저항하고 욕설을 했을 뿐 흉기에 의한 폭력행동이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대회장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묻는 것은 不當(부당)한 것입니다.

 서정갑 본부장 등은 집권세력의 反(반)헌법 행태가 극성할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친 애국인사들입니다. 과거 정권은 내란선동죄, 내란미수죄, 내란이행선동죄 등 수많은 법리를 동원해 서정갑 본부장을 獄(옥)에 가두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하고 법치를 존중해 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서정갑 본부장 같은 이들이 앞장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2004년에 집권세력 의도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북한에 密入北(밀입북)한 한상렬 같은 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가를 파괴하며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서정갑 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게 표창과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6년 전 애국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충돌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2008년 10월21일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첨부 1 감사장 사본)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날 6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했으며 특히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는 서정갑 본부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죄로 처벌받을 인물이 아님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정갑 본부장은 2010년, 연세대학교로부터 학교를 빛낸 훌륭한 同門(동문)으로 선정되어 '자랑스런 연세인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정갑 본부장은 군인으로서 일생을 조국을 위해 봉사했고 퇴역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에게 罰(벌)이 아니라 償(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문제가 된 2004년 10월4일 국민대회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법치와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재향군인 850만 회원들은 재판장님의 명철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재판장님의 애국적 판단이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0 .   9 .  9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 장  박  세  환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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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녹   

    얼마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되어 파란을 일으킨 사안을 생각해 보면, 교사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위태롭게한 정황이 없다는 것으로 무죄로 덮는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격이다. 재판부가 무엇인가에 홀리지 않고서야 이럴수 있나 싶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2010-09-10 오후 3:18:05
    찬성0반대0
  • 송녹   

    재판부는 탄원서를 정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대신한 행동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인가. 당시 현대판 독립운동가라면 국가가 일본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옳바른 판결을 기대해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10-09-10 오후 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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