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2심서 유죄
법원 "직무집행 방해 해당"…벌금 300만원 선고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시킨 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은 것은 폭력 사태의 배경보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더 중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자체보다는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있는' 절차에 항의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가 현수막 철거의 근거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성을 달리 해석했다.
대신 방호원을 따라나가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흔든 강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신문 스크랩을 검토하며 업무를 보던 사무총장 방에 들어가 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비슷한 사례로는 민주당 문학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을 해머로 내리쳐 손상한 혐의로, 이 의원은 외통위 위원들의 명패 5개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국회 경위와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강 의원의 상고심 등 남은 재판에서도 국회 사무처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남아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