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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이산가족 유산상속' 소송에 보위부 개입

법무부, 北주민 승소해도 통일까지 남한 법정대리인이 재산 강제신탁하는 법안 준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9-25 오후 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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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친족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유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보위부가 6.25때 월남한 이산가족의 백억 원 대 상속재산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보위부 주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작년 2월 북한 주민 4명이 6·25전쟁 때 월남해 백억 원 대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송 당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위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진을 첨부했다.

조사기관이 머리카락 DNA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친자로 확인됐고, 다음 달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 억원대의 유산 일부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진을 찍는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상속 재산 소송에 대해 북한 보위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승소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에 법정대리인을 세워 재산을 강제로 신탁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사유재산제가 아닌만큼 북한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남한 재산이 북한 주민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북한에 국유화될 가능성이 커 법무부는 특례법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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