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
김충환 의원, '통일세' 재원획득 3개 방안 제시..현인택 장관, “반세기 넘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통일세’의 구체적 재원획득 방안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제시했다.
김충환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내국세 1%분배안 ▶직접세안 ▶간접세안 등 3가지 통일세 재원마련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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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에서 김 의원은 “통일세법은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빨리 준비할수록 통일과정에서 부담이 적다”며 통일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시대의 시작 ▶우리 힘으로 통일시대를 준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일세’라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단으로 인한 손실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이상 이라는 점, 통일재원은 한반도 발전의 ‘신뢰자금’이라는 점과 통일재원의 ‘마중물’로써 ‘통일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충환 의원이 제시한 통일세 재원마련 방안 중, 내국세 1% 분배안은 조세총액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일세액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며, 간접세안은 부가가치세를 0.5%인상해 징수하는 안이다.
직접세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에 일정비율(각 5%, 3%, 30%)을 부가해 징수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은 이 방안이 “향후 증액에 있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세의 증액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직접세로서의 통일세법이라는 법적토대가 있기에 조세저항과 부담, 두 측면 모두에서 세액확보에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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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경문(한국지방재정학회장. 서경대) 교수가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제하 발제를 하고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 김기웅(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윤태용(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반세기 넘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남북관계는 통일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정부가 이 과제에 대해 연구할 책임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북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전제되야 함을 강조했다. 현 장관은 “북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동체로서 우리 정부가 북을 제대로 돕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북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대범한 포용정책”이라고 말했다.
‘통일세’와 관련, 현 장관은 “통일비용(통일세)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실적인 통일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을)구축하겠다”고 통일재원의 마련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나경원, 유기준, 장광근, 허원재, 최구식,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이 참석해 ‘통일세’ 논의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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