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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제정 관련 세미나 열려

국회인권포럼 황우여 의원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등 공동주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11-17 오후 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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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인권포럼의 황우여(한나라당) 대표의원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와 공동으로 ‘난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 현황과 과제’제하 국제 난민인권워크샵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7일 열었다.

 ▲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konas.net

 황우여 의원은 “국회인권포럼은 2008년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법무법인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와 함께 난민에 관한 독립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2009년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을 발의했다”며 “현재 (난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2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난민인정 절차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과 변화가 있었지만, 난민의 사회권 보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미하다”며 “난민법이 통과되면 그 법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각 정부부처들이 실시해야 할 지원책은 무엇이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각종 관련 시책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발제자로 나선 신혜수(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은 ‘난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조했다. 신혜수 위원은 “난민협약과 여러 주요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다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가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난민법의 제정은 우리가 비준한 난민협약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은 앤 메리 캠벨(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국제인권인사들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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