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의 종북시각 이래도 되나
우리법연구회 창립 주도하고 지난 7월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문에 “北, 반국가단체로만 볼수없다” 의견 내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7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또 박 대법관은 실정법상 반국가단체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대법관의 대북관(對北觀)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가동 중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남한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에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서진현 예.육소장)은 "박시환 대법관의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탄해 하고 "이는 사법부 내의 종북좌파세력 침투도 만만치 않음을 여실히 드러난 증거"라며 앞으로 "종북좌파세력 척결을 위해 범 국민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대법관의 대북관 관련 기사와 사설은 아래와 같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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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국가단체로만 볼수없다”…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파장(동아일보)
■ 지난 7월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판결문에 포함
박시환 대법관(사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탈피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재심판결로 뒤집는 치욕스러운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7월 23일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의 해석,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다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거나 공안담당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국보법을 방만하게 적용할 경우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전례처럼 대법원 확정판결을 재심을 통해 무효화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폈다. 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해도 특정 사건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 사건은 당시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만 입증되면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이적행위 목적의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박 대법관이 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재심 무효화’와 ‘북한 반국가단체 불가’ 주장을 펴면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나서 말렸지만 박 대법관은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으므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이에 양승태 김능환 차한성 민일영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법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양 대법관 등은 “(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이적행위 목적 추정 금지라는) 의의에 합당한 관심을 두지 않고 국보법과 관련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이 판결에서 비난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적었다.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이적행위 목적 추정 금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검사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박 대법관의 견해는) 헌법가치 체계와 국민 정서로 볼 때 조금은 앞서 나간 의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박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주도… ▼
2003년 사법파동 촉발… 盧전대통령이 발탁
박시환 대법관(57·사법시험 21회)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소장판사 43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인 ‘제2차 사법파동’은 우리법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고 당시 평판사였던 박 대법관은 이 모임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법관은 이후 1993년 제3차 사법파동에서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에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사에 반대해 사표를 냈고, 이는 제4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됐다. 재임 중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1월 그를 대법관에 발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대법관이 된 이후에도 이 같은 행보는 바뀌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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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시환 대법관의 對北觀이 위험한 이유(동아사설 2010-11-23)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좌장(座長) 격인 박시환 대법관이 올 7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자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북이 저지른 숱한 테러와 도발을 당한 우리로서는 대화를 하고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친북정부를 세워 연방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단체다.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실천연대도 이적(利敵)단체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박 대법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 문화계 인사를 막론하고 일단 북한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과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한단 말인가.
박 대법관이 소수의견에서 드러낸 대북관(對北觀)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가동 중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남한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법원은 7월 23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의 다수의견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보는 판례를 유지했다. 실천연대는 2008년 4월에도 이적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박 대법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를 ‘구시대적 판례’라고 폄하하면서 “민주화가 이뤄진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것은 유감이다. 인혁당 사건처럼 법원 스스로 재심판결에 의해 무효화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식을 벗어난 독선이며 다수의견을 낸 동료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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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주장대로 했다고 위험하진 않다"는 박시환 대법관(조선일보 사설 2010.11.22)
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少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대법관 13명 중 유일한 소수 의견이었다. 박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는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판결문에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수결 원칙을 따르되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고 기존 다수 의견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실천연대가 박 대법관 말처럼 순수한 학술적 목적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 뒤 적화 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맞장구를 친 것일까. 그런 그들을 두고 주한 미군이 빠져나가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상식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박 대법관이 정말로 북한이 북한식 통일로 가기 위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연방제 통일이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면 그가 대한민국에서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왔다는 말밖에 안 된다. 박 대법관은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그런 주장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연관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위로 전제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걸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부터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도 명백한 이적 목적이 입증될 때만 처벌해 왔다.
박 대법관 주장은 뭐로 보나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그런 대법관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진원지 노릇을 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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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0년 말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잇는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23일 실천연대의 간부 김모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단체는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단체에 해당하며, 김씨가 소지한 ‘2008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 박시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은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좌장’격인 인물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출범했다. 제2차 사법파동은 전국의 소장팡사 430여명이 노태우 정부의 대법원장 유임 움직임에 반발해 서명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진보세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그해 8월 우리법연구회의 모체가 탄생했다.
박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태동 당시 그 명칭을 직접 작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서울지방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열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그는 4차례의 사법파동 가운데 3차례나 주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6월 3차 파동에서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사법부 개혁요구’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도 했으며 2003년 8월 4차 사법파동에서는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으며 2년 뒤에 서열을 뛰어 넘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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