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해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교수, “현행 법체계나 개정으로는 무차별적인 뉴테러리즘에 대응 어려워” 주장
“우리나라의 대테러 활동 전개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제정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국가정보원법’, ‘통합방위법’ 등 몇 가지 법령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훈령이 대외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기존 법령들 역시 사후 대응방식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대테러 행정의 ‘법률성’ 확보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한국테러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종 교수(호원대 법경찰학부)는 26일 예정된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논문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현행 법체계나 개정으로는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뉴테러리즘에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이 자칫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기관의 전횡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의견에 직면해 있다”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문제가 최소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이는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 출입국규제, 감청, 특수부대의 출동요청과 군병력의 지원 등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비공개성은 국정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차단됨으로써 비밀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 교수는 “대테러 상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국가정보원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시민 단체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문제점인 ‘외국인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 규제 요청에 관한 일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라며 무리한 해석에 대한 경계를 요구했다.
‘현행법률과 제도의 중복’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규칙 성격인 훈령(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은 법규의 효력측면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법률에 비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들도 사후 대응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필요한 뉴테러리즘이나 국제테러 등 급박하고 다양한 테러사태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군 병력의 동원을 계엄령으로 인식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군 병력 동원에 관한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 역시 군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군 병력 동원에 관한 위험성의 문제는 지나친 염려”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보완으로 우선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자부 등 관련 부서들이 임무를 재조정하고 검토해 보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해답이 없다면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가칭 ‘테러방지청’과 같은 별도 기관을 창설해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법집행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 관련용어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용어를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안’의 내용 중 공권력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적게 침해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헌법은 국가질서 형성의 근간이 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이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원리들과 충돌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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