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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얻은 것과 양보한 것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고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부문은 실리 챙겨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0-12-06 오후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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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추가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고 축산.의약품 분야에서 시간을 벌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양보했는지 정리해 본다.

정부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타결을 공식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고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부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추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호주의’와 미국 자동차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는 발효 후 4년 뒤 철폐된다. 2012년 1월 발효되면 2016년 1월부터 관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미국 측이 요구했던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규제조치)도 신설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예외도 1년에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했다. 연 4500대 이하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료소비효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도 19%씩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시기는 2년 연기됐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됐다. 미국 현지 투자기업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의 미국 비자 유효기간도 1,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됐다.

추가협상 내용은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담긴다. 한국은 이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서명하면 비준이 끝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확정한다.

한국은 상임위, 본회의 통과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미국은 상·하원이 각각 최대 4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통상 하원이 먼저 심의하고 상원이 심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90일이 걸린다. 양국이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이날로부터 60일 후 FTA가 발효된다. 한미 FTA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2012년엔 발효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굴욕적 협상이라며 국회비준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국회비준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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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8 오후 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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