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근 교수, 예산안 처리 '국회의원들 태만'
바른사회, 예산안 처리 두고 발생하는 여·야간 국회 폭력사태 현상 분석 및 개선책 모색 토론회 열어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지난 8일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 내에서 여·야간 국회 폭력사태가 연례행사처럼 재연된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내 법조계 및 정치학계 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적인 관점에서 ‘예산안 처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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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우선, 예산안이 명시돼 있는 헌법 제 54조*규정을 언급하면서 예산안 처리에서 국회의원들의 태만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헌법 제 54조 ②*항을 보면서, “국회에게 시한을 지키라고 헌법적 의무를 명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총선이나 대선이 다음해에 올 경우에는 기한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한을 어겨 헌법적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동조 ③*항을 가리키면서는 “이는 원칙이 아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즉, 중요한 예산문제로 토론과 토론을 거듭하다가 기한을 넘긴다든지 국가의 긴급사태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 규정이 기한을 넘긴 국회의원에게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 교수는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 61조*를 인용하면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 헌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헌법상 예산안의결을 헌법에 기한이 정해졌는데 반해서 국정감사는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었기에 반드시 정기회에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국회법상은 정기회에 국정감사와 예산안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교수는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반드시 정기회에 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헌법에 따르면 다른 임시회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교수는 “의회만의 법률제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재정의 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어야 한다”고 ‘예산 법률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는 예산의 근거가 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법률로 승인하고 그 사업의 구체적 예산액을 나우어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등의 예산관련 법률의 정비는 현행 헌법해석 하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소송내지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다”며 국가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소송내지 국민감사청구제도,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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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제도는 제도에 의해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제도의 보완을 통한 해법보다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뤄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교수는 “이번 국회처럼 예산안처리에 있어서 무슨 원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이 격돌하는 것을 보면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이며 반법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파행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위상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기간의 보완을 제시했다.
최영진(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운명공동체적 관계에 있는 여당과 그에 대립하는 야당의 기능과 역할을 역학구도에 부합하도록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산편성, 입법 등 국정운영에 관련된 사안은 행정부와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되, 국정감사나 결산심의와 같은 견제기능은 야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치학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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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 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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