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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훈수당 얼마나 지급되나?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 인상"..참전명예수당 12만원, 무공영예수당 18만원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0-12-22 오후 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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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전몰 및 순직유족 보상금을 7% 인상하고 중상이자 특별수당을 신설하는 등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보훈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이1급 중상이자에게 매달 9만4천원(1급3항)~31만2천원(1급1항)의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전몰 및 순직유족 보상금도 7% 인상돼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유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전몰 및 순직유족 보상금이 일반유족(4% 인상)보다 우대 인상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저소득(3인 기준 월 155만5천500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도 9만~20만원에서 15만~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6.25참전 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에서 12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취업,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분야에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문봉사하는 '나라사랑 앞섬이'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안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보고했다.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행사가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내년 3월 대전현충원에서 열리고, 6월25일에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연평도에서 대학생 6.25전적지 답사 국토대장정 출정식이 개최된다.

현충일(6월6일)에는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호국영령 이름 다시 부르기 행사가 열린다.

보훈처는 전국의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기림터'로 브랜드화하는 등 호국안보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유엔참전국 참전기념 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참전기념시설을 활용해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보훈처는 충청권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전보훈요양원' 건립 기공식을 23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죽동 소재 건립부지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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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중구(park62)   

    젊은 날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싸우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 남아 힘이 되면 좋겠다. 이제 모두들 고령이신데 남은 생을 편히 지낼수 있도록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 할듯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12-24 오전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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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기(jbg1219)   

    나라에 부름을 바고 가거나 공무상 다치게 되어 국가유공ㄹ자나 공상자가 되어도 부모에게 불효하기만 매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의 짐이 되고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분들에 대한 명예를 노펴드리고 살계신 동안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가게 되어야 할것이다. 진정한 보훈정책은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

    2010-12-23 오전 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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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사랑(jbg1219)   

    국가안보나 나라사랑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식은 불구가 됨으로서 효도도 못하고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식을 다치거나 희생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

    2010-12-23 오전 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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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국민(jbg1219)   

    국가보훈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실천해야 한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국가적혜택을 주어야 한다.자식을 낳아 구가에 바쳐 사망하지않고 국가유공자로 있을 경우 본인에게만 연금이나 혜택을주고 있으나 부모님에게는 살아계신 동안 헤택을 주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

    2010-12-23 오전 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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