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병역면제자, 총리.국무위원 임명불허' 발의
"각종 병역특례제도 폐지" 병역법 개정안도 추진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9일 "조만간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제도화 하고 각종 병역특례제도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면제자의 국무위원 임명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병역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면제자 없는 평등한 병역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프랑스 정부가 채택했던 대로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병역 면제자에 대한 병역 이행자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조만간 병역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병역면제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되 여성과 명백한 장애인은 예외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 제39조 제1항과 병역법 제3조는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면제의 사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병역이행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권리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10여년 전까지 징병제를 시행했던 프랑스는 병역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선출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유사시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한나라당 홍사덕·한기호·김옥이, 민주당의 서종표·최종원, 자유선진당 이진삼·이명수·박선영,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정하균·윤상일·김정·정영희,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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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참용기있는 국회의원을 보게됩니다. 그가 여성이라는 점에 더 큰 찬사를 보냅니다. 병역미필자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지방이 아닌 중앙 즉 국가적 선출직에는 출마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미필자는 안되는 것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10-12-31 오후 8:5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