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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시위 법적책임은 누가?

서울지법,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에 촛불시위 손해배상 책임없다”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1-06 오후 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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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라 할지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광화문 지역 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5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며,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위피해특위는 “광우병 지역 상인들의 손해가 촛불집회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따른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불법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계획과 입장을 밝혔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다음은 ‘광화문 촛불시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시위피해특위의 입장’ 전문임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에 대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광화문 지역은 저녁마다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광화문 지역의 상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라 할지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시위가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서, 광화문 지역 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시위피해특위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집시법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집회 및 시위행위로 상인들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야간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촛불시위로 인해 시위장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원고들은 매출감소 등의 영업손실이 분명히 발생하였고 촛불시위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분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은 누가 보아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 지역 상인들의 손해가 촛불집회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따른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에 관한 상급심을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나 소송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번 판결로 불법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1. 1. 6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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