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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카페의 진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Written by. 사이버안보감시단   입력 : 2011-01-07 오전 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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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사이버간첩 신고센타 http://cafe.daum.net/spyscan 에서 제작한 "친북카페의 진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中  공개 가능한  자료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친북카페의 현실을 이해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부 내용은 자의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음에 따라  문맥상 끊기는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현재 수백여 개의 친북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 회원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여 명까지 이들 친북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내용에는 필연적으로 이적표현물(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에서 발간한 표현물)이 수반되는데 (사실이 아닌 사실을 타인이 입증해주어야 대중을 선동하기 수월한 이유) 이러한 활동이 국가보안법상에 북한 찬양, 고무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는데 대부분의 친북사이트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친북사이트가 활성화 되어 노출될 경우 네티즌들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추후 제재를 당하는 데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반국가단체로 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서 찬양, 고무, 선전 등의 활동은 국가보안법상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친북사이트 운영자들의 성향과 구성원들, 활동방법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폐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자고 한다.

※ 이적표현물의 공급루트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기구의 선전기구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로동신문 등)

<표1> 친북사이트 회원성향비율

회원비율

가입자들 성향

활동내 용

70%

일명 “눈팅족”이라 하는 사람들

구경만 하는 사람들

20%

정부나 사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열성적으로 변함

10%

- 다른 친북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 친북단체들과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핵심주동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줌

5%

조선족 등 해외 거주자들

친북 찬양 고무 활동

5%

핵심 주동 세력

사람들의 공감을 자극시키기 위한 카페구성및 운영
※ 친북카페에는 필연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원본등을 게시하여 북한의 사상 을 의도적으로 주입시킨다. 아래의 글 작성자는 무려 1000여개가 넘은 문 건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1. 가입자 비율에 따른 분석

1) 일반대중 (70% 비율)

단순한 지적호기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분야 등)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노출된 게시물 등이나 유사한 검색 등을 통하여 가입된 사람들임.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등의 활동이 불법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 미약하나 지속적으로 관련 글을 접하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동화될 수 있기에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북한 선전물의 경우 기본적인 바탕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 주체사상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집필진(언어, 종교, 역사, 심리학자등)이 참여해서 수립한 것으로 이는 허구를 진실로 보이게끔 하는 사이비종교적인 색채가 강함)

2) 정부나 사회에 반감을 지니고 있는 세력 (20% 비율)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전술에 있어 한국의 취약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회상, 또는, 사회구조 정치적인현상을 비난하는데 (예; 노동자계층. 소외계층등) 이를 통하여 친북카페의 핵심세력등은 그에 해당하는 회원의 처치를 공감하는 댓글 등을 달아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회원들에게 “동지” 또는 “전사” 라는 호칭 표현 등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적표현물을 통해서 북한체재(노동자중심, 공평한 사회 등)에 우월성과 한국의 체재에 대한 비판 등을 비교제시 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를 구분 짓게 하는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시키며 친일파 처단 등 일반 대중이 공감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이라는 허구를 주입시키게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의 경우 사용되는 용어 등은 집필가가 자유스럽게 작성하는 글이 아닌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북한은 용어 하나에도 혁명성을 불어넣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한다. '민족', '자주', '평화'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층 등이 동화, 심화되어 이적문건이나 음원 등을 탐닉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행위에 대한 준법의식 없이 인터넷상에 이적표현물등을 게시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친북카페의 핵심세력등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격려의 댓글 등을 통해서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고마움의 표현과 더불어 “역사의 투사 ”진실을 알리는 선구자“ ”애국자“ ”통일역사에 이정표를 세우셨다“ 라고 하는 등 달콤한 감언이설을 통하여 더욱더 친북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유도한다.

이러한 세뇌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통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과 통일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감성신념에 도취된다, 이때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동지” “공안” “연방제” “북남통일”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가치아래” “자주” “민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사용함으로서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게 선구적 통일일꾼임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활동 등이 결국 실정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핵심 세력 등은 해당자의 안위 등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다른 이들에 대한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사회로 복귀하여 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직장을 잃고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또 친북활동의 영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애국자, 선구자, 통일 전문가 등 이러한 식으로 세뇌되어 규정되어 있기에 다시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기에 또 다시 스스로의 환상에 빠져들어서 친북활동을 하게 된다.
렇기에 20%의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친북카페가 활동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혁명에 있어서 스스로가 혁명의 소모품임을 깨달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친북카페가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자각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친북활동의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심경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보면 읽는 이에 따라서 해학적인 글로 치부될 수 있지만 현실임을 깨달아야 한다. (통일운동을 하려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다)
 
3) 기타의 친북카페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10% 비율)

이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던 자와 또는 친북활동을 하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처벌받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능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대다수 다른 이가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펌” “스크랩” 형식으로 게시하고 어휘사용에 있어서 “그렇다던데” “그렇다고 하더라” 등 수사망에 걸리지 않도록 주로 댓글로만 활동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일부는 인터넷우회프로그램(프록시)를 이용하여 정치싸이트등에 이적문건을 게시하면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수사망을 피하면서 자신들이 게시한 글들을 타인들이 펌해서 친북 카페 등에 게시하게끔 유도한다. 친북카페에서는 댓글로 주된 활동을 하면서 본문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러한 부류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친북세력이면서 타인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추악한 인간들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인들을 선동하면서 혼자만 법에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로서 사상문제를 떠나서 비인간적이며 교활한 자들임을 모두 알아야 한다.

이들은 점조직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서 카페 등이 제재를 당하면 “ 우리 동지들을 만나고 싶다” “ 소통할 곳이 없으니 안타깝다” 등의 기만어휘를 사용하여 타인이 친북카페를 개설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세뇌되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영웅심리가 발동, 새로운 친북카페를 개설하고 또 이곳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 선량한 사람들이 세뇌되어 피해를 입는 것이다.

4) 조선족 등 해외 거주자 (5%)

친북카페의 구성원에 있어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자들의 가입지역은 해외지역이다. (중국, 미국, 일본등 순) 이들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인 들보다 자유스럽게 이적활동을 한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 법적인 제재를 받는 국내인 들보다 대놓고 활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점이다. 물론 수사기관의 포털가입자 정보 확인에 따라 추후 한국 입국 시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 거주자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배제하더라도 중국 쪽 가입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북한실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꽤 뚫고 있으며 어휘사용에 있어서 한국과는 이질적인 북한의 어휘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이적물의 경우 중국의 인터넷 포털의 한자가 섞인 북한게시물을 인용한다. 이들의 신원은 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한 신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등에서 활동하는 자들도 대다수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공작세력들이 국내 인터넷상에서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과거 촛불시위와 관련하여서도 북한의 지령이 한국 내에서 종복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다음과 같은 북한의 문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래에 기재된 <참고자료2>를 보면 사용된 어휘, 단어, 목적 등에 있어서 과거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의 호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글은 인터넷포털 토론방이나 친북카페나 관련된 단체들의 주장과 일치함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해석해도 알 수 있다. 북카페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한국사회의 분란 및 사회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핵심주동세력 (5%)

이들은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활동을 통해서 친북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자들과 위에서 언급한 정부나 사회에 반감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 중에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다시 종북활동을 하기 위하여 유입된 세력이다.

이들은 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자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시 “수사기관조사 시 대응 메뉴얼” “묵비권 행사방법” “ 변호사 선임방법” 또한 “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반성한다, 용서해 달라”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등)등의 전략적 항복을 할 줄 아는 자들로 교활하고 지능적인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성향은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탈출(최근 의사를 포함한 북한입국자 검거 사건 등) 여건 등이 조성되면 시도할 자들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지칭하는 “동지”를 거리낌 없이 소모품으로 활용하며 교모하게 서로를 이용한다. 서로 상대방이 활용이 다 할 때에는 가차 없이 내던지는 비인간적인 사고를 지닌 자들이다. 이러한 현상이 북한에 대한 과잉충성현상인데 적화사상에 심취한 사람들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 이었다가도 이해관계 또는 대립에 따라서 변절자로 낙인을 찍는 등 이들의 행태가 종북주의자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의 실체이며 현실인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친북카페를 개설하기도 하면서 당사자들끼리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하며 북에 대한 충성 맹세 및 월북시도를 기도하기도 한다. 친북카페에서의 역할은 운영진 및 스탭 등으로 주로 활동하며 위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해서 감시를 받는 자들은 타인의 아이디 및 신원을 도용하여 활동을 하기도 한다.
 

2. 친북카페가 활성화 된 이유

1) 인터넷 포털의 비윤리적인 상업성

친북카페들의 대부분은 국내 유명 포털 내에서 제공하는 카페개설 등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 (대표적인 곳이 네이버와 다음) 포털 입장에서 보면 이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들도 그들에게는 장사의 도구이다. 포털측이 자체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를 할 경우 다른 포털로 카페를 옮기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장사 밑천을 잃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친북카페 등은 올바른 인식을 가진 네티즌들에게 수많은 신고를 당 하였고 언제나 그들의 답변은 운영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비양심적인 답변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이들 또한 국가보안법상에 동조행위(불고지죄 등)로 사법당국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2) 친북카페의 특징 및 포털에 대한 제제규정의 도입

친북카페의 특징적인 면에 있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곳보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친북카페의 동시접속자수 글 게시숫자 등 활동내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발하다.
수사기관에 의하거나 여론에 의해서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을 경우에만, 형식적으로 블라인드 (접근조치) 처리하는 등 이들은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자정능력이 상실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다음의 경우 아고라토론방, 친북카페등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바 이들을 제재할 경우 경쟁 포털로의 이동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상에 “이적활동장소 제공 등”에 관한 법을 추가하여 제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자정이나 정화 등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수년 동안의 이들의 대응으로 볼 때 교섭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친북카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친북카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적화사상이라는 전염병을 일반인에게 전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들만의 리그 (빨깽이들이 모여 있는 곳)라는 인식보다는 사랑하는 내 가족 형제, 이웃, 친구들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트리게 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회의 해악으로 인식해야 한다.

“내 가족은 아닐 것이다”라는 안이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들의 증상은 초기에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때 가족 등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치관이 형성될 무렵 안보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작금의 현실은 전교조라는 단체에 의해서 어린학생들 조차 친북지향적인 사고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조사결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안보환경이 현실에서 북한을 비롯한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
 
6.15 남북선언에 대한 견해나 의미 등은 각각이 다르게 평가하나 안보적 입장에서 볼 때 종복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며 그 핵심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전술인 "고려연방제" 에 속하는 기만전술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현실에서 수많은 북한찬양, 고무등 반정부활동의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6.15선언에서 주장하는‘자주’와‘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는 국제협력관계를 무시하는 ‘폐쇄고립’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민족’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받드는 ‘김일성 민족’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의미이며 “남복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남북 당국자 간 대화는 통상적인 남북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6.15선언의 골자인 1항(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과 2항(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동맹국을 배타하고 헌법에 명시한 통일방안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는 반미(反美)를 선동하기 위해 만든 구호에 불과하다. 김정일 추종세력은 ‘미국 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투쟁을 반미로 지향시켜 선동하고 있다. 북한과 친북세력이 반미에 나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이 적화통일의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위와 관련내용을 주장하는 친북단체들에 대해서 과거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 후로도 북은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노선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무장도발 (연평해전등)과 친북단체들의 활동도구로 악용되고 있는바 (모든 대외명분에 6.15 남북선언이행을 결부시켜 활동) 결과적으로 6.15 남북선언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깨달아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수정및 폐기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5. 친북성향의 인터넷 언론

인터넷신문 매체중 하나인 친북언론의 친북적 논조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이버 상에는 다반사가 되었고 인터넷에 주로 접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反대한민국적 친북적 찬양논조의 글로 대중을 좌경화 시키고 또한 이러한 글들은 친북카페의 주요 활동소스로 공급되어 개인들이 법망을 피해서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선전매체의 글을 짜깁기 하거나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던 종북주의자들의 글이나 미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자들의 글을 인용 또는 게시하여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터넷신문 지상에 보도하고 있다. 또한 어휘 사용에 있어서 “판단 된다” “추정 된다” “그럴 것이다” 등등의 실정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기사를 제공한다.

또한 짜깁기 기사요약을 해놓고 기사아래에는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등 북한 선전매체등의 보도문을 원문으로 게시하기도 하는데,이러한 것을 개인이 게시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으나,그들은 언론이라는 미명 래 법망을 피해 북을 간접적으로 선전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얼마 전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자 그를 ‘김 대장’으로 지칭하며 3대 세습을 옹호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김정은 대장 탄생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글에서 “북의 3대 세습은 선진적 정치제도”이며 “구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우수한 그 무엇인가가 그 제도 안에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북의 후계자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정은이 대장이 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인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기질이 과감하고 예측불허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 “김정은 대장은 16세 때 이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결심을 세우고 그 준비를 이제 완전히 끝낸 것 같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3대 세습을 반대한다’고 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에 대해서는 “장남인 것마저 의심스럽다”며 혹평했다. 이러한 매체들은 “김정남은 자그마한 단체의 지도자로 일할 자질도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경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남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을 ‘북한’이라고 말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일본 언론이 만들어 낸 인물이라는 의심에도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 18일에도 “(남한 언론의) 도 넘은 반북에 대해 ‘김 대장’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대장의 표정이 뭔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암시한다”며 김정은의 사진을 게재했다
 
6. 안보 수사기관 현황
 
1) 경찰청 보안수사 현황 7월 경찰청 국정감사 보고자료 中)

경찰청 본청과 14개 지방청이 청사나 별도 건물에 1∼4곳씩 보안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보안분실 수는 서울이 홍제동ㆍ옥인동ㆍ장안동ㆍ신정동 등 4곳, 부산은 다대동ㆍ연제동 2곳이다. 또 대구와 인천도 각각 2곳, 울산 1곳, 경기 2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3곳, 경북 3곳, 경남 3곳, 제주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안 분실에는 42개 보안수사대가 있으며 보안 분실을 포함한 전국의 보안경찰관 수는 2001년 3천25명에서 2002년 2천930명, 2003년 2천715명, 2004년 2천545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들어 2천478명으로 줄어들었다. 보안사범 검거 실적은 2001년 168명에서 113명(2002년), 126명(2003년), 43명(2004년)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1명을 검거했다

가) 현 정권 이전의 보안수사 현황

보안 수사관등의 직무는 경찰학교나 기타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들은 선임자들의 학습과 실전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 어느 분야든지 현장을 중요시 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보안경찰관의 특성상 수사는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및 집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나 과거 정권 동안 이러한 기능은 전부 기능이 마비되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경찰 보안수사대의 인원이 4800여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시 보안수사대 인원은 1800여명 이었다. 이 인원으로는 행정및 탈북자 동향관리 하기에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것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여 명이 퇴출당했고 대한민국의 보안수사기능은 무장해제를 당했으며 국가보안법을 페지하려는 시도 등이 일부 정치권과 친북단체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있었다.
 
나) 최근의 경찰 보안수사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의 보안수사 기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는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장소가 현장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위법성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발생한 “천안함 사건” “연평 도발” 사건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안보위협세력이 사이버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안당국은 안보수사 인력을 증가하고 사이버 상에서 안보위협자들에 대한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북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안시대의 부활이니 탄압이니 등 주장을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정치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시대가 아니라는 점.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조차 없는 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마디로 국가를 상대로 이적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을 페지하고 인권탄압등 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닌 그들 종복주의자들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정보원
관련한 모든 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음

3) 기무사령부
군과 관련된 사안에만 수사가 가능하므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음

7. 친북카페 운영자 및 안보위해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문제

최근 친북카페 운영자들과 관련한 이들을 안보수사기관의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이 천안함 사건 때도 똑같이 북한을 편들었으며.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해서도 똑 같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찬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탄하고 있으며 또한 김정일 부자의 3대 세습을 찬양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한 삶을 좀 먹는 기생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행위로 위법성이 입증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안보수사기관에 의해서 그들의 위법성이 밝혀지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그 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 판결 내렸던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필연적 필수요소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일한 처리로 인하여 법을 악용하는 종복주의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대처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와 안보수사기관의 의욕을 꺾었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다시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법부의 좌경화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되어 왔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관련한 자료들을 아래에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의 글 중 발췌】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 ‘황길경’(온라인 필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취재 결과 그는 회사원 황모(42)씨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반복해서 북한의 남한 공격을 찬양하고 세습독재를 찬양해도, 법원은 솜방망이로 이런 반역행위자를 풀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황길경은 보통 국민들이 알게 되면, 격노할 정도의 북괴 찬양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 검찰은 반역의 자유까지는 허락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데, 판사는 국민의 마음을 거역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황씨는 2008년 6월 ‘사방사’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형량을 유지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약 6천여 명의 회원(네티즌)들에게 북괴를 찬양하게 선동한 자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생존본능과 같은 기본적 정신이라도 있을까?
 
황길경은 재판 계류 중이던 지난달 연평도 공격 직후 카페에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석방해서 사회혼란을 부추길 기회가 만들어준 것이다. 즉 법원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혼란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있다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런 편향성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후에 법원의 좌경화를 뜻한다고 우익진영은 풀이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들은 많은 경우에 종북좌익분자들에게 솜방망이와 같다.

종북좌익분자들이 반역과 반란의 망국행각을 하고도 한국의 법원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 가족을 북에 넘긴 중국 동포,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한 교사들,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 총영사관에 들어가 월북 경위서를 작성한 50대 등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런 보안법 무력화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적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일선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평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즉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무력화의 주범이라는 주장 같다. 법원에 가면 다 풀려나는데, 어떻게 종북좌익분자들이 안보와 치안을 맘 놓고 해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민주화로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국가 체제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런 판사는 분단 상황에 적의 공격을 찬양하는 이적행위자의 자유와 민주 해코지 행위에 감각도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요즘 한국사회에는 학교, 방송국, 신문사, 법원, 국회에는 자신이 죽을 짓을 하는 자멸적 정치종교에 세뇌된 망국노들이 많다"는 우익진영의 평가가 더욱더 진실 되게 들리는 계절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배운 먹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해괴한 망국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해도,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는 판사와 교사와 기자들이 나라를 망칠 망국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난다. 천안함 피격, 김정은 권력세습, 연평도 포격에 대해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적분자를 북한으로 보내든지 해서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밑바닥에서 지탱시켜주는 고마운 법이라는 인식이 법원의 판사들에게 언제 들까?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는 법원을 지켜줄 군대와 경찰이 사라지는 날까지 북괴의 도발과 남한 좌익분자들의 준동은 더 격화될 것 같다.

 【뉴데일리 기사중 - 사법부의 좌경화와 김일성의 비밀교시】

1. 2009.10.2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핵심간부 4인을 <집행유예 석방>한 것.

2. 2009.11.5 마은혁 판사(46세: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가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한 것. 마은혁 판사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며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아니냐”며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마 판사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 판사는 진로를 바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2009.11.12, 동아닷컴). 판사는 2009년 10월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09.12.1, www.dailynk.com).

3.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47세, 우리법연구회 회원, 신흥고, 서울대)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

4. 2010.1.13 이광범 판사(전남 영암, 서울대 법대, 51세)가 <용산사건 미공개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 이 판사는 전남영광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감금실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역임.

5. 2010.1.14 이동연 판사(46세)가 <강기갑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동연은 지난해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6. 2010.1.19 김균태 판사(전북 군산출신, 36세)가 <전교조 시국선언한 간부 4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인권 유린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과,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개정,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PD수첩’ 수사 중지 등 사회세력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사안을 놓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7. 2010.1.20 문성관 판사(제주출신, 연세대 법대 40세)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 이전에도 문 판사는 2009년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했었다.

8.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월17일 전북 순창 회문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했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 된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김형근 교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2005년에 3회째 추모제가 열린 곳에 학생 180명을 데리고 참가했으며,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좌익이념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었다.

이들 판사들은 대부분이 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40대로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86운동권 잔존(지지)세력이라는 점, 또 ② 직간접으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거나 그 조직과 일정한 관계나 영향권하에 있다는 점, ③ 지방법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의 ‘튀는 좌편향’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의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지적 수준과 그리고 판사로서의 資質에 심각한 의문이 들이 않을 수 없다.

위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反법치’(폭력행위), ‘反자유민주’(친북이적행위), 그리고 ‘反美’(광우병 왜곡선동)를 옹호 ․ 정당화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할 보루의 역할을 담당했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온세력들의 폭력불법행위를 방조옹호한 ‘좌편향’ 판결로서 ‘사법부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I

심지어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利敵(이적)단체들은 改過遷善은커녕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궤변과 語不成說(어불성설)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사법부 좌경판사들의 좌경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의 불법난동에 대해 면제부를 주어 法治主義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면서 ‘좌파운동권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법원내 이념적 편향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광주제일고, 서울대출신) 취임 후 5년간 무죄선고를 조사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무죄선고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여론이 날로 악화되자 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반성은커녕 1월 20일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年數)와 인생경험이 일천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운동권성향의 판사들의 몰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이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

사법부에는 좌경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있다. 자칭 진보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조직 모임인데, 여기에서 좌경판사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좌경세력을 비호하는 좌경판결로서 사법부가 좌익의 소굴이 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사조직에 대해 해체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 파동을 자초한 것이니 사퇴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5년 11월 박시환 당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박 대법관은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법원 내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을 만든 창립 멤버다. 박시환 대법관 임명을 전후해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부장판사와 김종훈 변호사가 각각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0년 고위 법관 인사이동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경 판사들을 승진시켜 요직에 발령했다.

III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좌경화를 목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고등고시 준비를 시켜라”고 지령했던 북한의 독재자 金日成의 비밀교시 내용이다.

북한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당․정부 시스템 즉 당대회, 당중앙전원회․최고인민회 등은 오로지 수령의 교시를 유일사상체계이론에 입각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또 이를 관철시키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도 공개해서는 안 될 주요사안 특히 대남전략 및 지하공작집행은 수령의 “비밀교시”로 하달되고, 비밀리에 집행된다고 한다. 대남공작원들은 이 비밀교시를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되어 있고, 문서로는 절대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전향한 공작원들이 암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모아서 발표한 출판물이 있다.

月刊『北韓』誌 2001년 10월호(상), 11월호(중) 및 12월호(하)와 일본에서 번역∙출간된『對日․對南工作, 衝擊の新事實―金日成の秘密敎示』(2004년 扶桑社發行)다.

북한을 연구한다고『노동신문』『김일성전집』,『김일성선집』 따위만 아무리 파고들어도 북한의 대남공작의 본질이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한다. 북한의 주요 간부들도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김일성비밀교시”가 대남공작의 본질과 실상을 알려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곪아터진 현안문제의 표면상의 잔물결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면 하에 흐르는 큰 물결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김일성의 비밀교시>에서 사법부 관련 발언만을 발췌한 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혁명가들이 적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부득이 적들에게 체포될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불가피하게 체포됐을 때에는 우선 모든 증거를 인멸시키고 유력한 변호사를 금품으로 매수해서 내세워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조자입니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쓰느냐 천만 원 쓰느냐 하는 그 액수에 따라서 그의 말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서게 되면 예심과정에 있었던 진술내용도 모두 번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심과정에 그렇게 진술했는가’라고 판․검사가 물으면 경찰에서 하도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기 때문에 고문에 못 이겨가 진술했던 것이라고 끝까지 버티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문당한 상처와 흔적을 내보이며 적들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전횡을 가지고 역습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감면될 수 있고 잘하면 무죄로 풀려 날 수도 있습니다.”(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조인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입니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체계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종교계∙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1973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IV

김일성은 1994년 7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비밀교시와 대남공작의 전통도 함께 死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후계자 김정일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남공작에서 맹활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열리는 법이다.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그의 비밀교시가 내린 각본대로 대한민국이 좌경화로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죽은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북한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같은 남한의 중추기관을 ‘좌익의 소굴’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보수애국세력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의로운 개혁을 위해 사법부내의 사조직으로 군림하여 법치와 위계질서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도록 당국에 당당하고 줄기차게 요구해야할 것이며, 사법시험 합격=판사 임용방식의 폐습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개혁이 추진되도록 국민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사방사 관련 조사받은 학생들에 대한 씁쓸함
 
불과 몇 달 뿐이 안되었군요  얼마전  북한을 찬양하는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가 폐쇄되고 운영자인 황 모씨가 구속 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황 모 씨는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재판을 받겠지요.
 
이 중 사방사에 회원 가입하여 북한을 찬양했던 회원 학생 7명이 2010년 12월 말에 조사를 받았다 하더군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불렀다던데 이들에게 수사관이 어떤 계기로 사방사에 가입을 하였고 어떤 이유로  북한을 찬양하는 행동을 하였냐고 물었더니, 이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민족이고 우리민족끼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주한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해야 통일될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사방사를 알게 되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니 자신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많아서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천안함 사건이나 북한 연평도발 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썼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학생의 부모님들은 전부 말문이 막혀서 설마 자신들의 아이들이 뉴스에서나 나왔던 북한을 찬양하고 편드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부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은 전부 훈방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부모들이 겪었던 정신적 충격은 심히 이해가 갑니다.
 
또 수사기관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부모님과 학생들을 함께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해주고 훈계를 해준 것은 정말 그들의 미럐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그 뜻에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록 단편적인 한 사례이지만, 현 우리 사회가 지닌 취약한 안보현실을 표현 하는 것 같습니다. (좌익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패륜적이고 반역적인 빨갱이들로 만들고 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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