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남한재산 반출 법으로 제한
이산가족 後婚 우선 보호, 재산상속권 원칙적 인정
북한 주민이 남한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한 내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한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내 재산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 변동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법안에는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의 취소를 제한하는 특례규정도 담겼다. 현행 민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남북한 주민간 가족관계나 상속 등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 주민의 인적사항과 재산 변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주민 등록대장'을 만들고 `북한주민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키로 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문제와,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재산이 북한으로 가는 경우 북한 주민에게 가지 않을 우려”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고, 친생자관계확인청구 및 인지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특례를 인정하며,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내 재산 반출을 제한함으로써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합리적 해결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제안이유로 밝혔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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