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해적 처벌' 전문가 진단
"해적행위는 모든 나라가 처벌 가능"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31일 국제법의 원칙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적행위는 모든 나라가 처벌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 해적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박성일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 = 해적에 대한 처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105조는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돼 그 지배아래 있는 선박 등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협약의 100조 규정에는 '모든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장이 많이 다친 상황인데 보통 선장이 사법권을 갖고 있다.
한국으로 해적들을 이송한 것은 선박의 1등 항해사가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해적에 대한 처벌은 국내 형법에 준하면 된다. 우리 국민에게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 해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조약이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른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체포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국가가 해적을 체포해 자국으로 압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유엔해양법 협약 105조이다. 18∼19세기에 여러 국가가 해적을 처벌한 것이 관행이 됐고 유엔해양법이 이런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국제관습법에 위배해서 과도하게 처벌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양희철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방일보 칼럼에서 생포한 해적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해적에 대한 국제적 억제 노력은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성문화됐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느 곳에서도 해적이 지배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하고,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압송 수감된 해적을 국내에서 처벌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우리 형법은 ‘해적’ 또는 ‘해적행위’에 대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40조 ‘해상강도’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지만 우리는 이미 1996년 페스카마 15호(대한민국 국민 소유, 온두라스 국적)의 선상반란에 대해 해상강도 규정을 적용한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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