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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해병대 독립..4軍체제' 추진

해병대 병력도 대폭 증강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2-06 오전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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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해병대 독립을 추진하는 입법에 나선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6일 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3군 체제 하에서는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병적표에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또 해병대 상비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공군 13%, 해병대 4.6%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간 유지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해병대 군인의 수는 해.공군의 70%가 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해병대 전력 강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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