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보장 시급"
바른사회시민회의, 20대 청년실업에 대한 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열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청년실업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가 20대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자 기획한 ‘20대가 알아야 할 청년실업의 진실’제하 토론회에서이다.
|
이날 첫 발제자로 참석한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특히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장 기득권자들이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는 보호의 정도를 조정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청년 고용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재량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에서 청년은 결과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과 제도들을 정리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입구 규제’가 아니라 고용조건의 실태를 중심으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적절한 ‘내용 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복잡한 노동시장 문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를 법률상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고용전체를 경직시키며, 법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 규제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용기간 내지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고용보험제도에 단기고용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그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보상하는 할증료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미래의 희망인 20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실을 알려주고자, 3차에 걸친 ‘대한민국 20대가 알아야 할 진실’제하 토론회를 기획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연금·사회보험의 진실에 대해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3차 토론회는 ‘무상·공짜·복지 포퓰리즘’의 진실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