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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지원’ 받는다

소송비용 국가 부담으로 3월 1일부터 지원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2-28 오전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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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3월 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등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러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제대군인이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법률구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사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번 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법률구조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알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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