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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서정갑이 사법부의 동네북이냐?

검찰은 100만원 벌금, 사법부는 그 5배인 500만원 벌금명령이라니...

Written by. 양영태   입력 : 2011-03-03 오후 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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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노무현 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또 500만원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 3년여에 걸쳐서 가해지고 있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끝없는 시련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이유모를 저항’을 느끼게 한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서정갑 본부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등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을 내리는 약식명령등본을 보냈다. 2009년 6월 24일 서정갑 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되어 소란을 피워댔던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데 대한 형벌인 셈이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이를 듣고 놀란 시민들의 솔직한 반응이다. 그렇다면 당시 노무현 분향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던가? 당시 노무현 분향소 주변은 반정부 선동을 넘어서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 장의 현장 바로 그것과 같았던 것이다. 친북좌경목사로 소문나 있었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강희남의 유서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분향소 주위에 걸려 있었다. 분향소 주변은 이명박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 찌라시, 전단, 낙서 등 슬로건이 걸려있어 마치 반정부선동분향소를 실감케 했다.

  강희남 유서의 일부가 기록된 대형 플래카드에는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라는 무시무시한 선동문구가 대한문 앞 노무현 분향소의 분위기를 더욱 소름끼치게 했다. 치안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반정부, 반체제 선동 장소가 된 대한문 앞 노무현 분향소를 방치함으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불쾌감, 피로감, 가슴을 쓰러내려야 하는 혼란 감을 유발시켰다. TV와 신문 빛 각종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시민 분향소 주변이 적나라하게 게시되었고 이를 본 국민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리는 매우 나쁜 학습효과가 병발되기도 했다.

  2009년 5월 2일부터 6월 24일 대한문 노무현 분향소 철거 일까지 계속된 경찰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선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타도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반국가적 불법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자태는 정상적인 법 감정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서정갑 본부장은 불법시설물인 노무현 분향소를 철거하게 되었고 경찰은 서정갑 본부장이 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입건하였다. 검찰은 서정갑 본부장을 약식 기소했고 급기야 법원은 서정갑 본부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은 100만원 벌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검찰의 5배인 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부의 행태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산술적으로 검찰이 10년 구형하고 법원이 50년 징역 선고한 격과 같다!
 애국 활동한 서정갑에게 500만원 벌금 부과한 사법부는 이미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를 이끌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하여 살신성인했던 서정갑 본부장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애국인사에 대해서 유독 무서운 유죄선고를 연이어 내렸다면 이 사법부는 대한민국 위에 서있는 사법부인가?

  애국행동하면 당연히 유죄라는 뜻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수호법인 국보법을 사수한 애국 인사들에게 무거운 유죄선고를 내렸다면 사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체성 - 이것이 알고 싶다.
 애국자 서정갑이 사법부의 동네북이냐?(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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