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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北주민 자유의사 존중하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성명... "생존 납북자들 만이 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1-03-09 오전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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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혀 최근 우리 정부가 4명을 제외한 27명을 북한측에 송환키로 하자 북측이 즉각 반발함으로써 남북 간 새로운 국면 조성이라는 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969년 강릉을 이륙해 김포로 향하던 KAL 비행기 납치 가족회가 성명을 내고 북한에 귀순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대표 황인철, 이하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8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귀순의사를 밝힌 4인의 자유의사를 묵살하고 무조건 31인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주의 가면을 쓴 거짓된 행위로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북한의 전원 송환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또 북한의 조선적십자사가‘KAL납북 미귀환 11인’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체류라고만 억지주장만 내세우고,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제안한 공정한 제3자를 통한‘KAL납북 미귀환 11인’의 자유의사만이라도 확인하자는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북한의 당시 죄악상을 일깨웠다.

 이들 회원들은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정부는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남한에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당국에 납북자들의 생사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생존 가능한 납북자들 만이 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8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에 대해 당사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국에 머물지 아니면 북으로 돌아 갈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성 명 서] 남한에 남고자하는 4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할 것을 조선적십자사에 강력 촉구한다!

지난 2월 5일 북한주민 31명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남쪽 수역에서 표류하다 구조되었다. 31명중 27명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4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이들 4명을 제외한 27명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하려 했으나 북한은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조선적십자사도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귀순의사를 밝힌 4인의 자유의사를 묵살하고 무조건 31인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주의 가면을 쓴 거짓된 행위로 비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지난1969년 12월 11일 정오 12시25분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국내선 YS-11가 이륙 후 10분 만에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치를 당하였다.

납치 66일만 인 1970년 2월 14일 납치당한 50명(총 51명중 간첩1명 제외) 중 승객 39명만이 귀환을 하였고, 11인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시‘KAL납북 미귀환 11인’들은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행위로 귀환의사조차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귀환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조선적십자사는‘KAL납북 미귀환 11인’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체류라고만 억지주장만 하였다.

더욱이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제안한 공정한 제3자를 통한‘KAL납북 미귀환 11인’의 자유의사만이라도 확인하자는 제의마저도 조선적십자사는 답신으로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순 해상표류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 십여년 동안 저질러온 국제범죄행위인‘특정 목적 하에 자행한 납치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수만 명의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지금이라도 유엔이나 국제기구등 공정한 제3국의 감독 하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귀환권부터 먼저 보장한 다음에야 지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남한에서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유의사로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당국에게 당당하게 우리국민인 납북자들의 생사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생존 가능한 납북자들만이 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인 ‘KAL납북 미귀환 11인’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우리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주고 이제까지 밝히지 못한 귀환의사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유엔관계자들의 배석 하에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북한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남한에 남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4인을 정치적대남공세로 이용하려는 이률배반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8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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