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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量刑基準 제정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 놓고 안보는 위험

Written by.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입력 : 2011-04-04 오전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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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에서는 양형위원회 등 에 “국가보안법 관련 양형기준(安) 제정 촉구를 위한 소청운동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국시민 분들은 양형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양형기준 [ 量刑基準 ] 제정 촉구를 청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http://sc.scourt.go.kr/sc/main/Main.work

양형기준[ 量刑基準 ]의 정의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減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양형이라고 함.

▲ 양형위원회 설립근거

법원조직법 2007. 1. 26. 법률 제8270호로 개정되어 2007. 4. 27. 시행되었고, 양형위원회는 같은 날 구성 되었음

▲ 양형위원회 설립목적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

▲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항목

- 살인범죄
- 뇌물범죄
- 성범죄
- 강도범죄
- 횡령. 배임범죄
- 위증범죄
- 무고범죄

▲ “국가보안법 사안 양형기준의 제정” 필요성
<경찰청 ‘2005~2010년 각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 수>

이러한 자료들은 민노당이나 종북좌익들에 의하여 과거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증가 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탄압” 으로 주장하나 과거 김, 노 정권이 북한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성향을 지녔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는 “대북 퍼주기정책” 과 “간첩체포 등으로 인한 북한과의 관계 악영향을 피하며 대북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보안수사 실무자들의 해직, 전출, 감원 등 “국가안보수사기능”을 무장해제 시켜놓은 상황에서 나타난 상황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북좌익세력들의 사회혼란” “질서파괴”의 사회적인 요인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 하고자 “보안수사 인력을 보강 하면서 하면서 나타나는 실재적인 효과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사회 지식인 들이 주장하는 과거정권의 “잃어버린 10년” 의 의미가 얼마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상황 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김.노 정권동안 과거 “공안기관의 무력화 한 사례이며 원상복귀로 가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국가보안기능의 현상 임.

<경찰청 ‘2005~2010년 각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감소는 현재도 수사중이거나 보강중인 건들이 제외되어 있는 수치도 포함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법부좌경화” 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인신 구속을 하지 않는 법원지침에 따라 구속자 수가 감소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감소 분석

• 사법부의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의지력 상실
• “불구속재판”을 지향하는 법원의 정책


▲ 문제점

현재 국가보안법 사범중 2005~2007년까지 연 평균 36명에 불과 했지만, 2010년에는 151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 되어 있는 현실과 검거자 수에 반해 기소자 수는 절반도 안 됨. 그 이유는 피의자들이 일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종북단체들과 연계하여 안보수사기관의 “공권력탄압” “인권유린” 을 내세워 국가보안법 무력화 이슈를 지속적으로 여론화 시켜 대중에게 “사회적인 피로도” 증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선전, 선동이 조직화된 시스템에서 대중에게 피로도를 증가하게 하여 그냥 '국가보안법 없애지!'라는 결론 도출을 위한 전략.

※ 이러한 이들의 대중 기만을 위한 선전, 선동 시스템 하에서는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 고 주장해도 여론화 됨 예) 광우병쇠고기/구제역음모론 등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자유대한 군 장교 포섭을 통한 북한에 정보제공 및 잠입, 국가기밀 제공등의 남파 여공작원 양00 또한 법으로 정한 최고형 이하의 실형으로 가고 있으며 또한 지난 정권당시 000은 간첩죄로 1심에서 10년구형을 받고 4년 실형을 받고 복역중 형집행정지, 사면으로 풀려나 또 같은 성향 다른 단체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종북(從北)성향의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던 000 도 항소심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중에도 종북카페서 활동하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활동을 한 바 있다.

2007년 8월 한 포털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이름의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되어 현재 1.2 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황00 도 작년 북한의 연평 도발시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또 구속되어 죄근 법정에서 5년형을 구형 받았다.

뉘우치지 않고 나는 언젠가 곧 풀려나갈 것이니 걱정이 없다는 무대포식 의식과 법으로 정한 중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 등의 선고 등으로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례 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안보의식이 없는 일부 청소년들과 일부대학생들과 소외된 계층과 사회불만세력들을 지속적으로 규합하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발생 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양형기준을 제정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 판결 기준에 있어 사법부마다 기준이 달라 고무줄 처럼 하향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 할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양형위원회의 설립목적인 법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인 바 현재 국가보안법 사안은 국민의 상식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기에 이에 양형 기준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적단체 해산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개정 (安) 국민서명운동
▲ 서명게시판 (코나스넷)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이적단체 해산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개정(安) 의 필요성

1. 이적단체란?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상에 반국가단체

1)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이 있을것
2) 결사 또는 집단일것
3) 지휘통솔체제를 갖출 것

▲ 반국가단체는?

위 3개의 성립요건에 만족하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그 외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한민통의 후신), 통일혁명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제헌의회그룹(CA), 자주민주통일그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1995년 위원회(애국동맹), 구국전위 등

※ 이적단체는 다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적단체에 해당 됨.

2. 국가보안법 개정( 이적단체해산규정의 신설)의 필요성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법학>

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음에도 해당 단체는 공공연하게 친북·종북(親北從北)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 싸잡아도 한줌도 안 되는 친미 사대 매국 세력들의 반(反)역사적 파쇼적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한 시민단체의 성명이다.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그들의 표현을 두고 일반 국민에게 누구의 말이냐고 묻는다면 북한의 주장일 것이라는 대답이 절대다수 일 것이다. 이 단체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강령이란 것에는 민족(또는 민중)과 자주라는 용어를 가장 앞세워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족을 앞세워 오히려 민족을 분열시키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족이란 용어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수한 가치를 왜곡하는 저의는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언사(言辭)를 복창하는 반대한민국 행태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종북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친북 정권적 이적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북한 주민을 압살하는 북한 지배계층의 주장을 따라하는 이적단체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적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이에 대처할 입법이 절실하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현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과 달리 독일은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해외의 이러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한국도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뤄져야 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념의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배경은 휴전선 이북에서 주민에게 압제를 가하는 독존적 폭력정권이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짧지 않은 기간에 그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지만, 그 결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북한을 감싸는 종북 단체의 준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 하나의 방안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입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이적단체 현황

<대법원 (大法院)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 현황>


대법원 선고시기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

1992년

· 전대협 정책위원회

·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1993년

· 재미한국 청년연합

· 범청학련

1994년

·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 범민련 해외 본부

1996년

· 사회 민주주의 청년동맹

· 남한 플로레타리아 계급투쟁준비위원회

2003년

· 한총련 10기

2009년

· 한국청년단체 연합회

2010년

· 6.15 남북공동실언 실천연대

2011년<법원>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련방통추>

4. 이적단체 선고 (大法院) 후 이적단체 들의 활동 상황

<관련뉴스>
판사가 풀어준 이적단체 "제2 촛불투쟁 총진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9559

법원이 풀어 준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지난 해 利敵團體로 판시된 실천연대(實踐連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며 『제2의 촛불로 이명박(李明博)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

實踐連帶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실천해 온 단체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 만나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金正日)에 대한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忠誠)맹세문을 만들었다. 實踐連帶는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實踐連帶는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에서 利敵團體로 재확인됐으나, 당시 이강원(李康源) 재판장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재판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實踐連帶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지난 해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월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2010년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재춘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대외협력담당(진보의 재구성인가? 진보의 재정립인가?), 김상일 전한신대 철학과 교수(현대 북한 사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 강연에 나섰다.

「2010총진군대회」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반전평화수호투쟁의 획기적 전환으로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하자!』, 『4.19 50주년, 5.18 30주년을 제2의 촛불로 맞이하자!』, 『 제2의 촛불대항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고 국민주권 쟁취하자!』,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반MB대연합을 실현하여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자!』,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2012년 진보적 연합정권을 창출하자!』 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0총진군대회」 기획특집을 통해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소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명박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2010년 6월1일자>

<조선일보사설>

[사설]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8/2009050801554.html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범민련 회원 30여명은 국정원 정문 앞으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다못해 성매매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팔다 단속된 업소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열고,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해도 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말대로 지난 두 번의 좌파 정권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友軍)으로 대접해왔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종북(從北) 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다.

[범민련 홈피의 북측자료]
[범민련 트위터
[범청학련 홈피]
[한총련 홈피]

5. 국가보안법 개정 및 신설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현재 국회에서 國家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및 통과 시키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민의를 국회에 전달 하고 위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함.

<國家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전문>
國家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27



발의연월일 : 2010. 9. 1.

발 의 자 : 심재철․박순자․현경병 김학송ㆍ이영애ㆍ이인기 박준선ㆍ김성동ㆍ이성헌 강명순ㆍ최병국ㆍ안형환 김장수ㆍ이정현ㆍ신지호 이범래ㆍ정두언ㆍ정미경 최구식ㆍ이춘식 의원

(20인)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명령(안 제7조의2 신설)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7조의3 신설)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안 제7조의4 신설)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7조의5 신설)

이적단체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후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잔여재산의 처분(안 제7조의6 신설)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적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第7條(讚揚·鼓舞等) ①⋅② (생 략)

第7條(讚揚·鼓舞等) ①⋅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단체(이하 '이적단체(利敵團體)'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이적단체 해산명령) 법원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이행강제금) ① 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제1항의 해산명령에 위반하여 이적단체를 탈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매 1일당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적단체를 탈퇴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啓告)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7조의2에 따라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⑥ 검사는 제7조의2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이 이적단체를 탈퇴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제7조의2에 따라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단체의 이름(약칭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2. 유인물, 출판물, 음성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신 설>

제7조의5(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단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2항의 청구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7조의6(잔여재산의 처분) 이적단체가 제7조의2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간첩신고포상금 현실화에 따른 정부기관에 제언

법무부, 재정기획부. 국정원 등에는 민원을 통한 다 수의 의견 제시 함

6.25 전쟁 이후부터 최근 천안함 사건, 연평도발 사건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수사기관들이 검거하여 언론에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국사회 혼란”과 “정보수집” “요인암살(황장엽)” 등의 목적을 띄고 남파된 간첩들은 “지능화” “고도화” “첨단화” 되었으며 그 대담성으로 인해 국가적 안보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이념대결로 인해 동족상단의 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전쟁 종전국이 아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대립의 마지막 각축장입니다.

최근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발사건”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많은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1억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신고의 경우 신고 보상금 (최고 20억원) ▲공정거래의원회의 부당공정거래 위반 신고시 (최고 10억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위반 신고시 (최고 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의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현재의 “간첩신고보상금” 1억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 가능 한 금액입니다.

과거 “대학강사 간첩사건” “탈북자간첩 원정화” 사건 등을 보면 단 기간의 간첩이 아닌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하며 기존에 알고 있던 수상한 행동으론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 되었으며 간첩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이 것을 직시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필리핀 국적으로 신분을 속인 간첩이 적발되었고 최근 밀입국을 통한 70 ~ 80년대 간첩과 차원이 다른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생 등으로 위장 입국하는 간첩이 많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간첩을 우리 국민이 유심히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신고정신의 생활활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신고보상금 제도입니다.

1995년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에서 심의 개정 된 ▲ 간첩신고자 (최고 1억원) ▲ 간첩선 신고시 1억5천으로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바 “간첩신고 법정신고보상금의 향상” 은 국가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기 위한 일이며, 과거 제정된 금액에 대비한 현재의 물가상승율을 감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내부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해서 국가의 대북한 응징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 간첩신고자 (최고 10억원) ▲ 간첩선 신고자 (최고 15억원) 포상금을 인상하여 현실화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간첩 신고 포상금 등에 대한 현실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 유도를 통한 신고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이 땅에 간첩들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관계부처에 간첩신고자 포상금의 인상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쟁의 페허에서 “수출▪무역 세계7위” “세계 10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2 만불” 의 기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손 만 대에까지 물려주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 인 만큼 부디 간첩신고자 포상금 규정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북한인권법 요약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 2006년에 제정·공포하였고, 한국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 현황.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였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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