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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생도 군 장학생에 선발된다

국방부, 「군 장학생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5-02 오전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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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학 장학생과 고교 장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군 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 장학생도 포함하는 「군 장학생 규정」일부 개정령안이 5월 2일부로 입법 예고됐다.

 국방부는 2일, 군 장학생 선발대상에 대학원 장학생을 포함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장학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군 장학생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 장학생 선발취소 사유 중 추상적이고 막연해 다툼의 소지가 있던 “품행이 불량한 때”의 의미는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했다. 장학생 선발 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중복 제한이란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번 개정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군 장학생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금년 6월 중으로 「군장학생 규정」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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