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일괄처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5-04 오전 10:26:03
오역 논란으로 시작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처리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2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쟁점이 됐던 '한·EU FTA 발효 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의 무력화' 문제와 관련, SSM 관련법안을 개정해 현행 500m인 SSM 입점거리를 1㎞로, 현행 3년인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5년간 1조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키로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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