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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病死)’자 54년만에 ‘순직(殉職)’으로 명예회복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육본과 공조 확인끝에 54년 한 풀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5-06 오전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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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직후 행정 미비로 ‘병사’ 처리되었던 군인이 54년만에 ‘순직’으로 바로잡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

 미망인 송정순(82세)씨는 ’56년 11월 제대를 40여일 앞두고 휴가 나온 남편 故김덕영(당시 29세, ’53.6.29 입대)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임신했으나 제대직전 남편이 사망했다.

 남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부대와 관공서를 찾아 다녔으나 기록들이 정확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들이 많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1월 손아래 동서인 한 모씨로 부터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 조사단을 통하면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과 행정착오시 심의를 통해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과 육군본부 병적과는 700여명의 주민조회, 200여명의 통신조회, 고인에 대한 기억이 가능한 180여명의 증언확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胃)계통 질병기록 병상일지 등을 정밀 추적해 ‘병사’로 남아있던 기록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26일 육군본부 전공사상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궤양 실혈로 인한 빈혈사를 인정받아 ‘순직’으로 최종 판정받게 됐으며, 5월 4일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장인 김지환 대령이 미망인 송씨를 찾아 거주지인 은평구 수색동에서 순직통보서를 전달했다.

 현재 경북 영주 야산에 안장된 고인의 묘소는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훈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유족연금 혜택도 가능하다.

 고인의 명예를 뒤늦게 회복하게 된 미망인 송씨는 “이제야 남편의 한을 풀게 돼 기쁘고, 하늘나라에서 떳떳하게 남편을 만나 못다 한 신혼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軍내 사망사고 민원 총 587건을 접수해 재조사한 결과 550건을 처리했다. 이중 114명은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과거 단순 변사 등으로 처리됐던 사건이 재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바로 잡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최근 향상되고 있는 군인 기본권 및 인권의식과 더불어, 과거 행정제도 미흡 및 업무미숙으로 심도있게 확인 및 처리하지 못했던 사항을 최첨단 과학수사체계로 추적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이 작년 한 해 재조사로 활동한 거리는 총 19만Km로, 이는 지구 4.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조사관 개인별로는 평균 3~4일에 한번 출장 및 참고인을 만났으며,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32번이 왕복할 수 있는 3만여km를 출장다녔다.

 조사단은 출장조사 외에도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현장조사 동참은 물론, 유가족이 요청한 외부인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조사 및 재조사결과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계와 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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