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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정부, 안보 내세워 '공포 정치'한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2011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편향적 '대한민국 인권실태' 보고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5-12 오후 3: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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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11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를 내세운 ‘공포 정치’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인권실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편향적인 내용의 ‘대한민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보고서’를 설명한 박진옥(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사업실장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긴장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안보를 논리로 하는 ‘공포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2011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고서를 발표한 박진옥 캠페인사업실장과 김희진 사무국장, 남영진 이사장.(좌측부터)ⓒkonas.net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 인권실태의 배경을 “서해상에서 몇 차례 남북간 충돌이 발생한 후 긴장이 악화됐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중대 인권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됐다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기술했다.

 북의 소행으로 밝혀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표현으로 모호하게 기술한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또, 보고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항목에서 “6월, 검찰이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참여연대가 3월 천안함 침몰 조사보고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데 대한 혐의였다”라고 기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해괴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동 항목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106명, 구속된 사람은 13명이다. 2010년 말 현재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최소 7명이다. 당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만을 견지했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 항목에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며 “2009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이 옥상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을 위한 정의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집회가 열렸다. 12월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2011년 1월로 연기됐다”고 기술했다. 2009년 ‘용산사태’가 세입자들이 평화적으로 벌인 농성으로 해석된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용산사태’는 당시 세입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라는 단체가 계획적으로 옥상에 ‘망루’를 짓고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구슬을 새총으로 쏘면서 벌인 ‘불법시위’였다. 대법원에서도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전철연) 의장에게 지난 4월 28일 징역 5년과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이다.

 한편, ‘북한 보고서’에서는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및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루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문제의 장본인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결사·표현·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당했고,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각종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망과 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광법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었다. 당국은 모든 반대의견을 묵살했고, 언론을 엄격히 통제했다. 수용소 수감자는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 미숙한 경제정책 및 운용, 불리한 기상 조건, 국제원조 감소가 결부되어 수백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었다. 수백만 명이 필수의약품을 구할 수 없었다. 수천 명이 식량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 신문, 고문을 당해야 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는 것이 ‘북한 보고서’의 총평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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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수(tycho)   

    세분의 얼굴이 착해보이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않보여요. 대한민국에 인권침해가 있다고 ???? 불법데모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도 있어야하나요 ?? 북한에 대하여는, 특히 김정일에 대하여는 입을 다무는군요. 친북좌파라서인지 아니면 김정일이가 무서워서인지 ? 남과 북, 어디에 인권침해가 많고 큰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면서 !! 알고도 공정한 평가를 못하는 건가요....</title><style>.a

    2011-05-13 오후 3:08:18
    찬성1반대0
  • 송녹   

    배부른 소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북한이 지금껏 했던 소행만으로도 이가 갈리는데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 한다면 엠네스티는 제3국의 사람들인가, 온사회가 주체사상화되고 공산화가되어야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떠 올릴것인가. 누가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가, 북한이 한 꺼플이라도 벗겨지면 그때 이야기 해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

    2011-05-13 오전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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