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국방부, ‘군필자 가산점’은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 국회 상정 이루어져야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가산점 부여 제도를 놓고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의견차이로 다시 맞서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1주일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물론 여성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발표문제 등을 놓고 총리실이 국방부와의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필자 가산점 도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여성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까지 고려하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 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국방부는 빠른 시일내에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 안건을 국회와 협의해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거론되게 된 배경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는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2.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안 제 74조의 3제1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산대상자는 가점합격자로 보지 않는다(안 제74조의 제2항)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74조의3제3항)는 내용 등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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