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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 주민위한 '보편적 인권' 실현하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 주민위한 새로운 결의안 채택 요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5-27 오후 1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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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대표 도희윤. 이하 반인도위)와 피랍탈북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 인권 실현’이라는 진전된 입장으로 변화할 것을 27일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두 단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6년 발표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은 북한인권 인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재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인권 실현에 대한 국론 통합과 한국이 국제사회의 모범적 인권국가로 발전하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2006 국가인권위 입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으로 접근했으며, “북한당국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쪽 날개를 꺾어버린 반쪽짜리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2006년 결의안’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북한주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라는 원칙하에 제시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퍼주기식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는 잘못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반인도위와 피랍탈북인권연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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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


 지난 3월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의 개설은 우리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6년 12월 11일 전원위원회 결의(이하 ‘2006 결의안’)로 발표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6 결의안’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인권위는, ‘2006 결의안’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볼때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에 의해 공개되고 증언된 북한인권 실상은 결코 정치적 논쟁의 사안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2006년 결의안’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북한주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라는 원칙하에 제시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권위는 ‘2006 결의안’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결의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청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006 결의안’은,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 남의 입을 빌려서, 북한인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쪽 날개를 꺾어버린 반쪽짜리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반쪽짜리 입장을 온전한 형태로 완성시킴으로써 국민이 인권위에 부여한 책임을 실천으로 응해야 한다.

 인권위는 새로운 결의안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잣대를 통해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당국을 옹호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퍼주기식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는 잘못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자칫 불확실한 정보’의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위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직접적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스스로 ‘2006 결의안’을 돌이켜 반성함으로써 북한당국에 북한주민 인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견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인권위는 ‘2006 결의안’에 대한 재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인권 실현에 대한 국론 통합과 한국이 국제사회의 모범적 인권국가로 발전하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할 것이다.

2011년 5월 27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 피랍탈북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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